후배가 도로주행시험을 봤는데요
유턴구간에서 신호위반으로 실격처리 됬습니다.
유턴의 조건은 좌회전신호시, 보행신호시 였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유턴을
했답니다.
그런데 검사관이 신호위반이라며 실격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좌회전과 보행신호가 같이 들어와야지 유턴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좌회전신호와 보행신호가 동시에 나올수 있나요?
좌회전 신호만 들어 왔기 때문에, 보행신호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실격이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당시 검사관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이가 아파서 일찍 퇴근을 했다고 하면서 다른 검사관한테 전화가 와서 내일 블랙박스를 보자고 했답니다. 내일이 재수검날인데 말입니다.
해당 검사관이 자기 잘못을 알고 블랙박스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입니다.
1. 유턴의 조건중 좌회전 신호시, 보행신호시 가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요?
2. 시험당시 촬영된 블랙박스를 열람할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3. 블랙박스 열람을 했는데, 검사관의 잘못이 보여지면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