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짱공 형님들.
제가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돈 900 을 빌려줬습니다.
수수료 55만원 들어서 법인사무소 가서 공증을 쓰고요.
빌려줄때 K5 차 담보를 잡고 싶었으나..
차명의가 친구랑 가족이랑 공동명의가 되어 있어서
그냥 안잡았는데요..ㅠㅠ.
빌려준 돈으로 가게를 차렸더라구요
근데 최근에 경기가 안좋고 하다보니 약속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까지도 안갚고 있네요. 저도 힘든데..
여기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900만원 연 15% 로 2019년 6월 3일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한번에 준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상환날짜가 2020년 1월 1일인데
이후 지나면 연 20% 로 바뀌는데..
2월 14일날 300만원만 먼저 갚더군요.
나중에 돈 마저 준다고 하고요.
그럼 이자가 연 20%
2019년 6월 3일 ~ 2020년 2월 14일 (8개월)
1020만원 - 300만원 = 720만원
2020년 2월 14일 ~ 2020년 4월 1일 (2개월)
744만원 상환해야되는건가요?
이렇게 이자 계산 맞지 않나요?
이거 그냥 두면 나중에 감당 안될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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