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코로나 확산에도 집합 시험 강행

아름78 작성일 20.05.28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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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에 써야하지만 제한된 곳이 많아 결국 여기에 씁니다.

 

전 어느 공기업 자회사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설립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인

다음달 6월 7일(일) 용산고등학교에서 900명 이상의 직원이 승진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전국에서 총 2,441명이 응시하며 용산고 911명, 나주 동신대 730명, 부산 기계공고 800명이

한날 한시에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두 승진시험을 치룬다는게 이상하죠?

저흰 지난해 떠들썩했던 **공사 **** 직원입니다.

언론에서 자주 보도했던 농성하던 직원들은 **공사 직접고용을 주장하던 민주노총 직원들이며 

저흰 **공사 뜻에 따라 말 잘듣고 조용히 자회사로 넘어와 근무하던 직원들입니다.

 

그래도 저흰 공기업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입니다.

승진시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잠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시점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이시국에 승진시험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 여러번 반대서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승진시험이 서류전형 50 + 필기전형 50 입니다.

어느 기업이 서류,필기 반반인가요? 적어도 3:7정도 아닌가요?

이건 누가 봐도 기존 상급자만 승진시키겠다는 불공정한 시험 운영제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서류전형이라함은 근속년수나 자격증일껍니다.

근데 웃긴건 직책경력점수가 최대10점 차이가 나며,

또한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누구보다 빠르게 싸인한 직원은 5점의 점수가 가산된다는겁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올렸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기관
****공사 (인력처 부(*********(주)))
처리기관 접수번호
***-***-****
접수일
2020-05-** **:**:**
담당자(연락처)
*** (031-****-****)
처리예정일
202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 내용
답변일
2020-05-27 18:02:46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주) ****팀 대리 ***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금년도 승진제도는 조직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승진제도 연구 용역, 직원 현장 인터뷰, 설명회 개최 13회, 인사T/F 7회의 절차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반영할 계량적 자료 미비 등으로 인한 미흡한 부분은 차년도부터 개선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시험으로 인한 ‘코로나 19’감염 방지를 위하여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후 발열증상 있는 응시자는 별도 고사실 운영, 응시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시험응시, 손세정제 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승진제도에 대해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본사 *****팀 담당(*** 대리 ***-****-****)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민원글에 올려도 복붙인 내용이죠

 

만약 직원중에 한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하루에도 수백명씩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응대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코로나가 급속도로 전파될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 글이 많이 전파되어 시험일정이 재 검토 될수있게 되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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