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아랫글에 있는 친한동생A가 내부고발을 할 생각이라는데요.
1.도매시장 XX상회에 다닙니다. (채소도매상)
2.사장,부사장(사장마누라)가 국산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국산하고 중국산 반반 섞어서 팔고 있습니다.
3.조만간 그만둘예정인데, 그만두기전에 찔르고 간다고 합니다.
4.저는 그럴거면 증거자료 남겨놔라. 동영상이라도 몰래 찍어라.
5.A는 동영상은 찍을 수 없다. 입출전표확인하면 되는거 아니냐. 난 그냥 경찰에 말만 하고 갈거다
아니 기본적으로 고소/고발 등등 할려면 증거자료 확보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답해서 글 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