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을 구했는데, 현 세입자가 1년개월 남은상태에서 이사하게 되어 방을 내놓은걸(개인이 피터팬 매물) 제가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집 주인분께서는 타지 멀리 거주하셔서 직거래 하려 했으나 올라오지를 못하셔서 부동산에서 대필? 하는 개념인거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중개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같은 경우는 처음인지라
1년2개월 남은걸 양도 받아도 괜찮고, 새로 재계약 개념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 대필료 둘중 무엇을 내는것인지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
현세입자 말로는 자기는 복비를 따로 내고, 또 중개수수료는 저도 따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