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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엽기] ‘음주’상태 운전 중 사고는 주취경감사유

단양팔경짱 작성일 20.11.26 01:20:50 수정일 20.11.26 01:27:03
댓글 3조회 3,142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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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131

 

1.초록불에 맞춰 횡단보도 건너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임

2.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술 마신 상태라 오히려 처벌이 '경감'될수 있다는 답변 돌아옴

3.억하심정에 남의 나라 국민청원까지 함.

 

청원내용 중: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조두순도 받은 혜택. 뒷처리는 국민몫.

단양팔경짱의 최근 게시물
  • 에푸킐라20.11.26 02:15:57 댓글
    0
    경감.... 대단하네 진짜
  • G소서리스20.11.26 05:55:05 댓글
    0
    음주인데 가중처벌 되는 유일한게 운전 아닌가?
    어디 높은 양반 자제인가보네
  • 특수전게릴라20.11.27 02:43:13 댓글
    0
    이런 관습법의 판례가 나오면 나올수록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형량깎이니까
    앞으로 계획적으로 술먹고 범죄저지르라고
    사법부에서 장려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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