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양성, positive(+))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와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입니다. 추후 실거주지 보건소의 안내(격리통지)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욜 저녁에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이 심해서 잠 한숨 못자고 일요일에 자가 해봤더니 두줄. 부랴부랴 대충 씻고 보건소가서 pcr했더니 방금 확진 판정..첫번째는 목만 살짝 아픈고 거즘 무증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죽을 맛이네요. 아이들도 오늘 미국가는데 제가 확진이라 걱정했는데 자가 음성만 나오면 출국은 괜찮고 입국해서는 검사안해도 된다해서 안심.
여하튼 두번째는 온갖 증상 다 발현되는것 같으니 부디 조심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