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반고등학교 특수반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중증 자폐성 장애 ( 지능지수 35이하 평생 타인이 보호가 필요한 상태 ) 와 뇌전 증 및 두통 저혈당으로 몸이 많이 좋지 않고 일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건당시 학교특수반은 장애학생 5 특수교사 3 공익요원1등 거의 학생수에 맞먹는 교사들이 있었으며 특수 학교 보다도 상황이 좋은 상태 였습니다
지난 2년동안 장애로 말못하는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고 3분의 변호사님과 최선을 다하였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만 계속나와 공론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고 이런 사회에 살고 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정단체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일이 널리 알려져 공평하게 처리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특정 단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일이 널리 알려져 공평하게 처리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건의 개요 ( 간결한 정리를 위하여 평어체를 사용하겠습니다 )
2020년 10월 발열 체크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손 뻗침 ( 뇌전 증 ) 증상이 있었고 보건교사가 아이 눈언저리로 철도
장을 던져 멍 이드는 상해를 입었다 현장에 활동 보조사 , 특수담임교사 있었고 두 분다 손 뻗침만 있었다 특히 특수교사 손이 닿지도 않았다 라로 상해 당시 진술하였다 철도상 맞은 후 장애학생 한동안 충격으로 움직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특수교사가 데리고 입실하였다고 들었음 ( 활동보조사 같은 진술 )
상해 날 보건교사 부모에게 연락도 없었고 치료도 없었다 다음날 학교로 찾아가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하니
학교측 나도 놀라면 라면 냄비를 던진다 , 어떻 하시겠냐 @@이 학교 하지 않냐 ( 평소에도 장애 심하다고 전학얘기 있었음 ) 하여서 시교육청 민원을 넣었더니 며칠 후 보건교사를 가슴을 만져 성추행 했다고 교권위를 연다고 연락 옴
2020년 10월 7일 철 도장 맞아 보건교사로 부터 상해 입음
2020년 10 월 14일 교육청 민원 ( 민원 후 갑자기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어 성추행을 했다고 함)
2020년 10월 19일 교권의 출석통지서 받는 날 특수 담임교사도 장애학생이 7/2일 ~8/6 일 성추행 하였다고 신고하고 사라짐 )
2020년 10/27일 성추행 폭행 교권의 열림 처분으로 성폭행 ( 강제추행 ) 인정되어 등교정지 5일
2021년 1월 보건교사 상해죄로 고소 ( 정당방위 불기소 )
2021년 1월 성추행으로 징계처분 취소 행정심판 ( 징계취소 되었으나 재결할 수도 있다고 하는 문구 있음)
2021년 9월경 학교측 교권위 재결한다고 출석통지서 보냄(재결이어서 20년 10월 신고사항과 같아야 하는게 신고사항 변질되고 늘어남 날짜도 추가됨
신고사항 변질되고 늘어남 날짜도 추가됨 )
2021 년 10월 보건교사 특수담임교사 무고죄로 고소
2021년 10월 27일 2차 교권위 ( 변호사님 저희 부부 참석하여 신고사항 변질과 추가된 것 때문에 회의 불가의사
밝힘)
2021년 11월 2차교권위 성폭행(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심리치료 4회처분 )
(상해사건 1년뒤 특수교사 10/7일 새로운 새로운 날짜 추가하여 철도장 맞은 장애학생이 특수교사의 가슴을 만져 성추행 하고 활동보조사의 가슴을 만져 성추행 하였다고 신고사항 추가
보건교사 그것을 보았다고 목격진술을 추가하여 서로 맞증인을 섬
)2021년 12월 2차 교권위 추가사항 무고죄 고소
2021년 12월 행정소송 ( 2차교권위 성폭행범처분 취소)
2022년 6월 경찰서 무고사건 신고 후 8개월 불송치
2022년 8월 행정소송 중 특수교사가 촬영한 불법 동영상 알게 되어 민사소송
2022년 10월 1차 2차 무고사건 불기소 처리됨 ( 검사 수도 없이 바뀜)
2022년 11월 무고사건 항고 중
검찰에 제출된 활동보조사 선생님 진술서
현장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당일 아이를 이동을 시킨 다른 특수교사들도 사실데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심한 발달 장애 뿐 아니라 두통 뇌전 증 혈당 내과 문제도 있어 일상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학교내 특수교사들 외부 특수교사들 한번도 성추행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상해를 입고 와도 대화를 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고 1차 교권위 처분 취소후에도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제가 거듭 요청하였고 2차 교권위 추가 사항보고 방법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경찰 불송치 부당함 검찰 불기소 이유 동영상 뒷 편에 올리겠습니다
장애학생 보건교사로 부터 철도장을 맞아 상해 입음
사과 및 재발방지 원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시교육청 민원
민원 후 갑자기 장애학생이 성추행을 했다고 교권위 열음
1년뒤 신고사항 고치고 추가하여 다시 열어 성추행 징계 ( 해당교사들 근무하지 않음 ) 징계 ( 해당교사들 근무하지 않음 )
@@ 기사링크
http://www.koreaprim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
교사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반발 | 연합뉴스 (yna.co.kr)
http://www.thenewsof.co.kr/m/page/view.php?no=5352
댓글시 부탁드립니다 논지에 벗어나는 이웃집 옆집 내가 아는 장애인 범죄이야기 이글은 읽는 장애인 가족들 상처받습니다
이 장애학생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사건의 중요 논지는 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