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교직원은 매년 1회 성폭행성폭력성차별 금지 연수, 가정폭력, 아동학대 연수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강사가 하는 말이 도가 너무 지나치네요. 월급받는 시간에 듣는 연수니 왠만하면 참고 넘어가겠는데,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성관련 문제로 파면된 공무원얘기하며 “노무현, 박원순도 그렇게 된 이유가 자기들이 저지른일이 스스로 용납못되고 힘들어서 그런걸거다”
-이건 뭐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결론이 있나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 같네요.
※※본인이 신앙깊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며, 교회에서 겪은 이야기를 함.
-종교관련 이야기 해도 되나요??
※※ 가정폭력 얘기중 해외이주여성과 결혼과 남자들을 얘기하며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남자, 한남, 한남이죠?? ” 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실은 월급받고 듣는거, 그동안 성관련문제는 여성 피해도 더 많으니 뭣같아도 참고 듣는데, 마지막말때문에 빡이 딱 치네요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