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외곽이라 배달요금이 만원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배달음식 무서워서 못먹고 있었는데
월9900원 구독으로 요기패스x 가맹점에서 17,000원 이상 주문하면 무제한 배달비 무료라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두번은 정말 무료로 배달되길래 9,900원에 무제한 무료배달이면 혜자다 싶었는데
세번째 배달시킨곳에서 추가 배달료 만원을 달라길래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넌 요기패스x 구독했고 주문한곳도 요기패스x 가맹점이고 17,000원 이상 주문했으니 추가요금 안내도 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점주한테 돈 안내도 된다는데요 했더니 자기들은 기본배달요금만 무료로 해주기로 계약했으니 추가요금 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피자먹는데 배달료로 만원을 태울 수가 없어서 일단 취소처리 하지말고 기다려봐라 고객센터 전화해서 어떻게 처리해줄 건지 확인해 보겠다 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추가요금 안내도 돼 하더니
갑자기 계약사항 6번에 써있는 계약사항은 약관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못받아도 요기요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이지? 하면서
17,000원 이상주문하면 무료 맞는데
추가요금 나오는건 그때그때 상황봐서 요기요에 유리하게 해석할거야 라는 논리로
요기요는 책임 없으니 피자 먹고싶으면 점주가 달라는 돈 더 주던가 아님 취소시켜줘? 이러더라구요
재가 구매한 구독은 17,000원 이상일 때 배달요금이 무룐데 내용이 다르면 하자상품 아니냐고 하니
무슨소리야 무료배달 맞어. 무료배달인데 점주가 추가요금 달라는건 우린 개입 안할거야 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상품 만들어 팔아도 되는건가요?
추가요금 발생할 수 있단말 구독서비스 팔때는 하나도 안써놓고 혜택 및 사용조건 기타 세부사항은 당사 사정에 의해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저 문구 하나로 서비스 제공하겠다 해놓고 안지켜도 ㅇㅇ 사정땜에 약관에 따라 변경 된거야 라면서 무료지만 돈은 내야돼 라고 말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