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교폭력 당했는데 이게맞나??

아이유내꺼 작성일 24.03.12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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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쯤 당시 고2 조카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씻으며 서로 기싸움 하다 조카녀석이 나가려고 돌던차 에 눈을 정통으로 맞아

바로 기절한걸 마구때리는걸 옆에있던 친구들이 겨우말렸답니다.

조카놈은 바로기절한터라 한대도 때린것도 없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거지요

저희형이랑 형수님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사건진행했는데

변호사 라는게 원래 이런건가요?? 경찰조서쓸때 한번 오고, 학폭위원회 열릴때 한번 같이오고

그뒤로 뭔연락도 없고 형사건에 대한 말도없고 하도연락이없어서 

형이전화해보니 그때서야 상대방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 제시한다고 말해서 

형님이 정신적 피해니 뭐니 이런거 빼고도 변호사선임비 770만원에 

아들병원비만400넘게들어갔는데(안와골절 인공뼈이식수술 전치8주인가?나옴)

1000만원받아서 뭐하겠냐고했답니다. 

그게 작년 7월쯤 일이고 그뒤로 변호사년 연락이한번도 없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저번달에 연락해보니 변호사년 하는말이 9월달에 재판 끝나서 사건종결됐다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욕도하기 아까워서(나중에알고보니 그법무법인이 의뢰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걸로유명하다네요)

판결은 어떻게 났냐고물어보니 미성년자라 가르쳐드릴수가 없답니다. 

그래..그건그렇다치고 사건이끝났으면 끝났다고 연락한번은 해줄수있는거 아닙니까?? 

진짜 얼탱이가 없네요 저희형님 아들은 아들대로 몸상하고 맘상하고 변호사비에 병원비에 

이거누구한테 보상받아야하나요???그래..포기하고 변호사선임비는 냅두더라도 병원비는 보상받아야될꺼아님니까??

조카놈 학교 적응 못해서 1교시만 하고 집에오고 그런 학교생활하고있습니다.

가해자학생 학폭위에서 초범라는 이유로 반이동으로 마무리처벌, 

모르긴몰라도 법원 처벌도 초법에 학생이라는이유로 봉사활동몇시간이수 이런걸로 끝났겠죠..

상대방 부모라는 인간들도 연락한번없고..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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