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 나왔네요

사막비 작성일 24.05.22 22:06:03 수정일 24.05.22 2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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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 서울시 거주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 적립 지원
  •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 저축 금액: 월 15만원
  • * 매칭 지원액: 월 15만원
  • * 총 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2. 신청 자격

  *2024년 5월 20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1. · 서울시 거주자
  2.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 1. 1. ~ 2006. 12. 31. 출생자)
  3.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5. ·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

  1.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3.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 있는 자
  4.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 군 의무 복무자
  6.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3. 신청 접수

  • *모집인원: 총 10,000명
  •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 서류

4. 선발 방법

  •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및
    • 재산 등 평가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발표: 2024. 10. 15.(화) 예정
  • *약정 체결: 2024. 10. 15.(화) ~ 10. 25.(금) 온라인 약정
  • *약정 내용: 서울시 거주, 월 1회 저축,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 사항

  • *허위사실 발견 시 선발 취소
  • *제출서류 불확실 시 신청 제외
  • *약정 위반 시 중도 해지 및 매칭지원금 환수 가능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7. 문의처

 

출처 : https://news.mjcsdy.com/2024/05/youth%20ba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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