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사회복무 허용’에 강하게 반발 여성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토록 하고 이들에게 ‘군복무 가산점’(인센티브)을 주는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안이 여성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정부안이 군복무는커녕 사회복무조차 할 수 없는 지체부자유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 논란에도 새로운 불씨를 던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남녀 병역의무자에게 공평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며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한 남성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도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논란 끝에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국방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복무 허용에 따라 여성도 군복무를 하지 않더라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데다 복무 완료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여성부가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군복무 가산점제를 실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여성들에게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은 여성가족부 홍보관리관은 그러나 “국방부나 병무청이 군복무 가산점제를 전제로 한 여성의 사회복무에 대해 여성부와 사전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병역제도 개선안을 입법화해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 사회복무자를 배출할 방침이다. 남성의 경우 사회복무 의무기간은 22개월이다. 정부는 또 현역과 사회복무자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의 차등화도 고려하고 있어 현역을 마친 남성과 사회복무를 마친 여성의 인센티브 사이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논란거리다.
여성계는 정부의 안이 법률상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여성들을 병역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편법인 데다 결혼 및 임신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성명을 내고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연은 “여성은 병역 이행 대상자가 아니므로,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여성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의 평등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은 “사회복무제로 여성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방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 자체를 훼손해 철폐된 것인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들고 나온 것은 직업에 대한 개방이란 (표피적) 진실보다 짙은 의도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