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 8. 2. 15:47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의 특수교사 A 씨에게 과도하게 고소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가 주 씨의 아들을 훈육하며 했다는 발언이 공개됐다. 해당 교사는 주 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싫어 죽겠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이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교사를 기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A 씨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9월13일 A 교사가 주 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발언은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학교로 반입시킨 뒤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녹취된 발언을 보면 A 씨는 주 씨의 아들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O반 왜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만나니까."라고 말했다.
A 씨 측은 이러한 발언이 "받아쓰기 문장을 교육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 발언을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A 씨 측은 해당 발언만으로는 전후 맥락이 생략돼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기소됨에 따라 직위해제 됐으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교사에 대한 과도한 직위해제였다는 판단"이라며 1일 복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