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유튜버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유튜버 유정호(30)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8억 원대인 점
이 크다고함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3505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