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눈물로 호소

71번 작성일 08.11.26 17: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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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눈물로 호소..."제가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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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 혐의로 9개월 만에 법정에 선 옥소리가 눈물로 법정 진술을 마쳤다.


 옥소리는 2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단독(조민석 판사) 402호 법정에서 진행된 간통죄 관련 형사재판에 내연남으로 알려진 팝페라 가수 정모씨와 함께 피고인의 자격으로 출석했다.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간통 혐의를 인정한 옥소리는 변호사의 심문을 통해 "박철과의 결혼 생활은 남과 같은 생활이었다"고 전하며 그간의 이혼과정을 털어놨다.


 옥소리는 박철이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몰론 무절제한 소비 습관과 음주 습관, 문란한 성생활로 결혼 11년 내내 이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결혼생활은 이미 이전에 파탄났다. 박철은 지금까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여러 여자들과 함께 한 방에서 문란한 성생활을 이어왔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백여 명이다"고 말한 옥소리는 "판사님이 보시기에 정씨와 보낸 3개월의 짧은 만남이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나빴다면 감수하겠다"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한 옥소리를 최종 변론을 통해 "87년에 연예계에 데뷔해 활동해왔는데 지난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활동이 중단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과 재산문제에 대해 항소가 불가피해 아직도 여러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여자로서 많이 나약해졌지만 빨리 정리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이며 전했다.


 한편 이날 옥소리와 나란히 법정에 출두한 내연남 정모씨는 옥소리와의 간통 혐의를 인정하며 최종 변론을 통해 옥소리에 대해 "짧은 만남이었지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했다. 문란한 사람이 아닌 따뜻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전하며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서로의 육체를 탐닉한 것이 아니기에 관대함을 베풀어 달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담담히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옥소리는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데다 고소인 박철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해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고 내연남 정모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쥐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최종 판결은 내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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