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월14만원

Rhrkfdl 작성일 11.02.14 2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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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고작 14만원 받았다고?'

우려됐던 일이 터졌다. 봉합되는 듯했던 카라 사태가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

지난달 19일 소속사인 DSP미디어에 전소계약해지 통보를 했던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3인은 소장을 통해 '기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무효를 요구

특히 이 소장에서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으로 14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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