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을 겨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은 3일 "이경실의 재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작성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이경실이 조폭과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