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1억소송 패소

세휘롯 작성일 17.02.03 1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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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44)씨가 광고를 맡은 식품으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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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 제품 '김창렬의 포장마차'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창렬이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던 사실을 지적하며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인터넷상에서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매우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졌고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에 김창렬은 자신의 이름이 희화화되고 명예가 실추됐다며 광고주에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창렬이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던 사실을 지적하며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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