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가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24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집중해야 할 사건이 많이 이번 일은 부득이하게 거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고 김광석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다시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연출자인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서울의 한 극장에서 서해순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당시 “아직 수임을 하지 않았다”며 확정에 대한 답변을 미룬 바 있다.
이상호 기자는 고 김광석의 친형 등 유족들과 고 김광석의 딸인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12월23일 사망한 것과 관련, 서 씨가 딸의 죽음을 숨기면서 장례도 치르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 양은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병원 기록에 남아 있는 상태다. 고 김광석의 의문의 사망 후 가족 간 분쟁에서 음원 저작권의 상속자가 된 서연 양이 사망을 한 이후 사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2008년 10월 서연 양의 이름으로 음악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