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지난 9월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2002년에 있었던 게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당시(2002년)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더 나아가서 사증을 신청했을 당시에 그 입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설사 병역기피를 했다고 하더라도 38세부터 제한 사유에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당시 병무청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병역을 면탈했다는 취지'라고 적었다. 이것은 법적으로 판단은 되지 않는 것으로 당시 병무청이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F-4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도 논쟁했다. 피고인 주로스엔젤레스초영사관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혜택이 가장 많은 비자다. 혜택이 많은 비자는 단순히 재외동포기이 때문에 부여한다기보다는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다. 앞서 소송과정에서도 일반, 관광 비자로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일시적으로, 과거 원고 장인 사망 때 2박3일 들어온 적도 있는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고 했는데,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유승준 측은 이에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일반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재외동포에 조금 더 포용적인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했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당연히 거부됐을 것이다. 비자를 신청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후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유승준 측 변호인은 F-4 비자 신청과 관련해 재차 "영리 목적, 세금 때문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승준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것도 있고 본인이 죄송하다고, 호소하고 싶은 내용도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 즉 재외동포라는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 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그것도 재량권 없어서라고 말하는 게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평가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