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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오라'고 하는 이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오라'고 하는 이유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정상이다 통상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세입자가 연장 의사 없음을 밝혔다면집주인은 종료 시점에 맞춰서 계약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돌려줘야한다 이게 지극히 정상인데!!!!정상적인 세입자가 몇 없다는게 슬픈 현실이다 애당초 계약종료 시점에 돈을 돌려준다는 생각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다"지난번에는 다음 세입자한테 돈받아서 줬는데, 왜 너는 내돈으로 줘야해?"이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어서 '다음 세입자 구해오라'가 반복된다 나만 해도 미리 구두로 통보 후 알았다고 했던 집주인이새집 가계약금 걸고 온날 '돈없어!' 시전하더라 내가 아무리 3개월 전에 말했다 하더라도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으면 의사 표시를 안한 것으로 보니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친한 친구도 7월에 결혼 앞두고 방빼야하는데자기는 이전 세입자랑 맞교환 해가지고 자기도 세입자 구해야하나 고민이 많더라 그래서 정리해봤다전세계약 종료 통보 이렇게 하자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한다근데 계약서 명시된 종료 날짜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안된다 이사할 생각이 있다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에는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해야한다 보통 3개월 전에 해야한다고 하는 이유는계약 종료 시점과 상관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면 집주인에게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하나 1. 문자, 카톡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길게 쓸 것도 없다 나 누구고, 언제 계약 종료인데, 연장 안하고 이사 나갈 계획이라 미리 말씀드린다 다만 단순 문자만 보내고 끝날경우"집주인이 문자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 될 수 있다. 집주인이 읽었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 마지막에 답장을 요청하자언제까지? 올때까지 매일! 2. 대화 녹취같은 건물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만나서 구두로 전달하고 녹음으로 남기자 요즘 동의 없이 녹음하면 효력없다고 하는데, 아니 애초에 퇴거 의사 전했다는 이력 남기려고 녹음한다는데이걸 거부하는 집주인은 대놓고 보증금 안줄 생각인거 아님? 미리미리 법적절차 준비해두자 3. 내용증명앞선 방법이 안통한다면 시도하자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발송했다는 기록이 다 남는다똑같은 내용 증명을 3장 작성해서, 나 한장, 우체국이 한장 보관하고 나머지 한장은 우체국에서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준다 이 때 받는 사람은 서명을 해야해서전달이 완료되면 수신 완료 알림을 받을 수 있다해당 내용으로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했다고 증명할 수 있다 사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껄끄럽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긴 하다1번으로만 끝날 일이었으면 이렇게 까지 안해도 된다. 무엇보다 저렇게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집주인을 피하면 된다. http://www.iros.go.kr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다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 떼보고임차권 등기나 압류 이력있으면 최대한 피하자 임차권 등기는 전 세입자가 보증금 못받았다는 뜻이고압류는 낼돈 못냈다는건데 네 보증금도 제 때 못받을 확률이 크다 복잡한게 싫고 등기 볼 줄 모르면 나쁜 집주인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https://jeonsedo.com/site/ep법원, 지자체, 국세청, 자체접수내역 한 번에 조회해서나쁜 임대인여부를 확인해준다 보증금을 잘 돌려받는 것도 좋지만나쁜 집주인 거르는게 우선이다잘 알아보고 미리미리 예방하자
코멧무이작성일 2025-01-08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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