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2,155);
-
-

[정치·경제·사회] 이번 내란 계엄의 새삼스러운 사실들 정리
1. 국회는 죤내 강려크하다. 12.3 이전까지 뭐 국개의원, 세금 축내는 것들기사 한줄에 쫄아서 제대로 의정활동도 못하고임기 동안 뭐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허접스러운 이미지가 갑자기 내란 계엄을 막아내고 법치라는 시퍼런 칼날로 내란 대통령도 나가리 시키고총리도 나가리 시키고 검새 판새들은 처 돌아가고군-경은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시절에 국회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정말 실감나게 상기 시켜줌. 청문회/국감 따위 개최해봐야 맨날 본인 말 한마디 찰지게해서 대중에게 인기나 끌 생각이나 하던거 같던 그 자리에서내란 범죄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고내란 범죄 논리를 박살내기도 하고 '아 그래, 이게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말 그대로 국회가 밥값을 제대로 했다 상기 됐음. 당원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추미애 의원을 재치고 의장이 된 우원식 의장도여러가지 우려와 다르게 정말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줌. 특히나 계엄 해제 당시 조바심에 거수투표라도 하자고 원성이 자자한 국회의원들 잘 다독이고그 와중에 내란당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절차의 맞게 최종 통보하고 그동안 계속 절차상 문제로 계속 태클을 걸어왔던 내란 세력의 태도를 봤을 때,완벽한 전자투표를 이끌어낸 점은 우의장의 엄청난 공로라고 보여짐 2. 5.18때 국군과 지금의 국군은 아에 다른 존재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에 간 저 군인들 한명 한명 다 상황 파악을해서임무 포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분명 저 군인들을 속이고 대북작전인거 처럼 통보하고 투입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현대 국군은 이번 사례로 아무리 기만하고 속이려 해도 정신나간 임무를 강요하면 저항할 수 있는 국군이라는 점을 보여줌. 안타깝지만 저 군인들,처벌을 안 할수는 없음. 장성들은 말할 것도 없음. 처벌을 하고 사면/감면을 해주는 절차가 마땅한 것이지처벌을 아에 받지 않는 사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됨. 저들이 그래도 처벌을 받고 사면을 받아야지또 이런 일이 있었을때 12.3 현장의 군인들 보다 더 확실하고 똑똑한 판단을 하는 현장 군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거임. 3. 썩은 판검새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다. "책상을 툭! 치니 억! 하고…" 보다도 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게 썩은 판검새들임이 증명됐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체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개 역대급 트롤링 판결은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한 교과서에 이 판새새끼 얼굴과 함께 기리기리 남겨야 하는 트롤링의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 그 역대급 트롤링 판결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개썩은 검새들이나이 다음에 내부적으론 “기존에 하던데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건 이 것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 짐승들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시점 4. 국민의 힘+극우는 같은 국가 시스템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북풍/총풍,차떼기,한국 개신교와 결합 등등그동안 온갖 미친짓을 해왔어도 뭔가 국가 시스템이라는 복싱링 위에서 노는 애들이었음.근데 언제부턴가 복싱링 위에서 발차기를 하고 의자들 들고와서 찍어 내리는 새끼들이 됨. 특히나 집권 여당이 뜬금없는 “탄핵찬성=중국인” 미친소리를 대놓고 옹호하는 시점은 얘네는 정상적인 정당이길 포기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음 이 정도면 얘네들은 같은 민주정 국가에서 “너와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르다는 점을 존중한다” 가 이미 불가능한 존재들 아닌가 싶음.내란음모로 정당해산을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할 대상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거부권은 일상화되서 이전 대통령들은 임기내에 몇번 쓰지도 않았었고한번 쓰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는게 거부권이었는데 이젠 그냥 일상이 되었음. 거기에 너무 뻔뻔하게 중립의 의무는 커녕 내란 동조를 하던 공무원들… 국가 시스템 소속으로 둘 수 없는 벌레들이 너무 많다. 5. 의외로 대한민국 법에 헛점이 많다. 그동안은 당연하게 생각되던 점들, 특히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절차는 한쪽이 미친척, 마치 이 위헌/불법적인 상황이 당연한거 처럼 나오면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돔. 이미 여야가 다 합의해서 뽑아 놓은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여야 합의해야 입명한다” 이런 미친소리를 해서 거부하면 이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온국민 오장육부가 환장의 댄스 타임을 선사했다는 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안하면 위헌!" 당연한 현행법을 확인까지 시켜줘도 임명을 안 하는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런 미친자들 몇몇이 방해 할 수 없게 구멍을 매꿔야 할 부분들이 확인 됨. 6. 서울 법대 내란과 / 육사 내란과 이번 계엄내란 사태의 공통점이 있다면 서울 법대/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 이쯤되면 이 내란과 출신들은 고위 공직에 아에 못 오르게 하거나 일정 수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일종의 쿼터제가 필요하다 느껴짐. 이걸 법제화 못한다면 행정부/군부의 암묵적인 룰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함. 7. 멸종한 줄 알았던 “찐 보수”가 있긴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마음 졸였던 국회 탄학 소추 투표 당시 울면서 들어왔던 김상욱 의원은 잊을 수가 없음. 그리고 지금은 또 처 돌아서 개소리 씨부려 되던 안철수도 그때 그 자리 지키며 민주당 의원들 향해 목례하던 모습은감동적이라고 기억 할 수 밖에 없었음. 8. 현재까지 밝혀진 내란 계엄 세력은 빙산의 일각. 내란 계엄 전후로 김건희의 활동이 너무 알려져있지 않다. 계엄 직전에 프로포폴까지 처 맞은거 같다는 정황이 나오는 마당에,이렇게 사전 마음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난 되려 김건희 활동이 훨씬 더 악날하고 잔인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이새끼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500원 건다.
-
-
-
-
-
-
-
-
[정치·경제·사회] 대비는 하되, 줄탄핵은 시기상조.
최경영 : 갑자기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바뀔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김규현 : 진짜로 5대3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가처분도 하고 입법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줄 탄핵을 이번에 또 왕창하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5대3이었으면 문형배는 내가 문형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 변론 제기해요. 변론 제기하고 팍팍 티내요. 법정에서 왜 왜? 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합니까? 왜 안 해? 어 팍팍해. 국회 측 대리인이잖아? 왜 국회에서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요? 이진숙이나 그런 거 재판할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재판 안 하냐? 빨리 임명 안 하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막 대답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티를 팍팍 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5명이. 근데 안 내잖아? 그 얘기는 이 5대3이라는 게 헌재 발이 아니라 이게 국민의힘 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규현 : 국민의힘 발이면은 걔네들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 줄 이유가 없다는 거고, 우리 영화 한산 보셨습니까? 지금 이순신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산에 보면 학익진을 펼쳐놓고 왜군이 이게 다가오길 기다립니다. 정확히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일제 사격을 해야 왜군을 전멸시킬 수 있어요.근데 거기서 원균 원균이 그 우익인과 좌익에 있어요. 원균이 워해 군이 자꾸 다가오니까 불안해 가지고 왜군들 다가오는데 '왜? 안 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빨리 쏴 빨리 쏴''아니 사거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쏘면 안 됩니다.''아이 그냥 쏴 빨리' 김규현 : 그래갖고 원균이 먼저 발포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균 작살나죠. 왜군 안 죽고 다행히 원균만 쏴가지고 진열이 다 흐트러지진 않았어요. 이순신 지휘를 받는 배들이 훨씬 많아 갖고 걔네들은 사거리에 다 들어왔을 때 쏴가지고 다행히 왜군이 전멸을 했죠. 근데 지금 이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최경영 : 저거일 수 있고 5대3을 계속 띄우는 이유가.. sbs까지 저렇게 띄우는 이유가.. <요약>1. 대비는 하되 신중하자.2. 국힘에서 뿌리는 찌라시가 <5:3>이며, 국힘의도에 말려 들어가지 말자.3. 정확하게 사정거리 들어올때 일제사격해야 전멸시킬 수 있다.--------------------------------------------- 최경영 : 사람들이 지치면 생각하게 되는 게..'야 힘드니까 대충 그냥~ 뭐.. 그냥 타협하자. 타협하자.' 그래서 4월 18일 이후까지 넘기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이런 상대방의 헛발질을 유도할 수 있다. 두 번째, 타협하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살은 내주고, 저는 윤석열은 포기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 힘은. 속마음은 포기했다. 그런데 살을 안 내주는 척해야 살을 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을 안 내주는 척해. 하지만 뼈.. 뼈는 누굽니까? 정당입니다. 정당. 국민의 힘이라는 뼈는 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옥체를 보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은 어차피 내줄 거야. <요약> 파면만 막으면 우리가 더 유리하다. 김규현 :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뇌부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일 전략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제가 아까 이순신처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휘부를 믿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저 불안하다고 해갖고 원균처럼 이렇게 빨리 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전략적이지 못하게 막 이렇게 준동을 하면은 오히려 지휘부도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이제 지휘부를 믿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전부 다 탄핵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저쪽에 반격의 빌미를 주는 거보다 사실 저는 그래요. 김규현 : 전 자연법론자라서 4월 18일까지 그냥 선고 안 하고 퇴임해 버리잖아요. 그게 낫다고 봐요. 장인수 : 그게 낫다? 김규현 : 그렇게 되면은 혁명이에요. 장인수 :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최 선배가 이런저런 가능성. 정치인들의 계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으나 국민들은 못 견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공화국을 국민들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을 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해서는 안 될거에요. 김규현 : 우리가 12월 13일 14일 날 여의도에 국회 앞에 탄핵 가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들 다시 나와요. 그 사람들의 3배 5배 10배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냥 국민의 힘으로.. 다 그 국민의 힘이라고 하니까, 참 말이 이상하네. 우리 그 사람들의 주권자들의 힘으로, 그냥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낫습니다. 최경영 : 그걸 저들이 저렇게 너무 사익적으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나오니까. 우리도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게 만드는가? 의 싸움입니다. 누가 욕을 먹게 만드는가? 의 싸움. 오늘 한국갤럽에서 이거 꼭 한번 보십시오. (역자주. 12월 2주차 81% 제외하고, 그간 탄핵 여론 50%대. 이번이 두번째로 높은 탄핵찬성 여론)--------------------------------------------- ㅁ 지금 목적이 뭐야? 목적은 윤석열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거든. 근데 아까 탄핵을 다른 뭐 국무위원들 다 시킨다고 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는지 되지는 않아. A를 한다고 해서 B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 근데 분풀이는 돼. ㅁ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경고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4월 18일 넘어가서 만약에 퇴임하고 선고가 안 되면 혁명이다. ㅁ 4월 18일이 지나버리면 정당화 된다니까요?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다 할 수 있습니다.ㅁ 요지는 우리가 더 맞아도 우리는 맷집이 워낙 좋고,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칼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큰 칼은 나중에 빼서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ㅁ 이런 때일수록 꼼수를 쓰기보다는 정석, 원칙대로. ㅁ 4/18 이후, 퇴임한 헌법재판관 2명이 광장에 합류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혁명(=자연법)의 조건 갖춰지는 겁니다.-------------------------------------- "5:3 교착상태"기사는 정치적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국힘의 계획이다 행동하게 만드는. 빌드업이 5:3 기사. 결론 : 대비는 하되, 줄탄핵은 시기상조. 일망타진하기에는 4/18일까지 늦춰지는게 오히려 낫다. -------------------------------------------------------------------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퍼옴이런 의견도 있는데 짱공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심?
0홀랑0작성일
2025-03-29추천
10
-
-
-
-
-
-
-
-
-
-

[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