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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부총질 - 사례보기
일단 내부총질이란 광역적 의미로 보면 당내 즉 팀원에게 부당한 공격을 가하는거죠 보통 지지자끼리 내부 총질을 논할때는 이 광역적 의미로 쓰는건데 현실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흠이 많지만 욕은 하지마 듣기 싫어 , 그건 우리 후보의 약점이니 건들지마 , 흠이 있으면 어때 일만 잘 하면 되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근거가 있는 정당한 비판인 경우는 총질과는 상관 없습니다 뭐 그런식으로 따지면 각당 윤리위원회는 맨날 내부 총질 하는 곳이 되니까요 당내에 있는 사람 혹은 캠프 관계자 혹은 지지자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마타도어와 무작위적인 비방 욕설을 하거나 그리고 당에서 어느정도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당론으로 정해진거에 역행하는 행보를 당외로 벌이며 해당행위를 하는거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일단 민주당의 대표적인 내부총질러를 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거물급 내부총질러들은 거의 모두 탈당 했습니다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거쳐 지금은 바미당과 민평당으로 따로 살림을 차렸죠 안철수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주승용 천정배 김한길 등등 한때는 당권을 쥐고 있던 자들이 당권이 약해지자 내부총질로 문재인을 죽어라고 쏘다가 쏘다가 욕은 오히려 지들이 다 먹고 지들이 탈당을 하였죠 (이언주나 조배숙 등등은 급이 저기에 낄 급이 못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 중 꼽자면 박영선 박용진 이종걸 이철희 금태섭 정도인데 현재 이분들 중 잘 해주는 분들도 있긴하고 이 분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면 민주당 계파 이야기가 또 나와야 하고 스토리가 너무 길어지니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이라고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요 민주당 내부총질 사건 중 가장 유명한게 2007년 대선이죠 일명 '박스떼기' 로 불리던 당시 경선의 주역들 당시 시사주간지에 소개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시사주간지 시사인] 야권경선은 친노끼리 치고받기였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을 거치며 친노 세력은 완벽하게 갈라섰다.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정통들'과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포럼광장'으로 나뉘어 죽기 살기로 싸웠다.(중략)정동영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전하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조직은 '정통들'이라고 하는 사조직이다. '정통들'은 조직투표와 동원투표로 초반 손학규 대세론을 잠재웠다. 이들의 반대편, 이해찬 캠프에는 '노사모 연합국'이 있었다. 이해찬 캠프에 참여한 노사모 출신들을 정동영 캠프의 노사모 출신 참가자에 대해 '배노'라고 비난한다.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중략) '노사모 해체주의자'들이 '친노 반유'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기간당원제 논쟁이었다. * 노사모에서 분화된 '정통들'은 정동영 후보를 도우며 조직선거 동원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중략) 흥미로운 사실은 친노 세력의 분파라 할 수 있는 '정통들'이 이 후보의 '노사모 연합국'보다 더 화력이 좋았다는 점이다. (중략) 그러나 '정통들'의 완승에 대한 평가는 야박하다. '국민참여1219'의 창립멤버였지만'정통들에 동참하지 않았던김갑수씨(현 문국현캠프 사이버대변인)는 "2002년 선거는 감동과 진정성을 조직적인 힘으로 이끌어낸 선거였다. 그러나 이번 경선에서 '정통들'은 감동과 진정성이 없이 오직 조직으로만 승부하는 선거를 치렀다. https://www.instiz.net/pt/4277324 지난 게시물 보신 분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정통사 회장을 지냈고 정동영 캠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건 보셨죠?(당시 SBS 보도자료) 해당 사이트에 더 자세한 소개가 있어서 따로 소개드리면 <이재명 성남시장 정치활동> - 이재명 시장은 '05년 열린우리당 입당 후 성남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07년 대통령 선거당시 정동영 캠프의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비서실장을 거쳐 '08년엔 성남시 분당구갑에 전략 공천되었지만 낙선했다.이후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후 '10년 성남시장에 출마해 당선, '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일단 지지자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게 순서라고 생가합니다 전 문재인도 처음 알던 정보가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이라는거만 알아서 당시 문재인 알기에 몰두 했던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2017년 대선에 정통들과 너무 흡사한 조직이 나타나죠 그 유명한 "손가락혁명군"입니다 위에 두장의 사진을 잘 보시면 손가혁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이실겁니다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중무장하고 당시 경선 후보인 문재인을 비방하고 돌아다녔죠 심지어 서거하신 노통까지도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고 그 사용하는 언어와 비겁함은 폐급 수준으로는 일베 저리가라였습니다 참 이안에 당시 통진당 당원 및 지지자 상당수가 가입을 한 트위터들이 여기저기 있던데 분량상 줄이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짱공유와 손가락은 다릅니다 짱공 정경사 안에 문재인 지지자들은 자발적 지지자들이지만 손가혁은 선거를 위해서 모인 조직된 모임이고 후보가 직접 그들과 행보를 같이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게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좋아요" 사건입니다 대부분 문재인 후보의 TV 인터뷰에 싫어요를 누른거만 기억하시나본데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인터뷰 싫어요"의 후일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무위키가 가장 잘 정리되어있네요 9.4. 페이스북서 문재인 악플 '좋아요' 클릭 <중략>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 시장은 같은 당적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진의를 언급했고 비상시국 정치회의 이후 더민주 당원 교육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만나서 이미 의견을 나누고 진의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기자의 자의석 해석이 들어간 기사를 공유해 본문에다 <박근혜 퇴로보장 안된다..퇴진후 반드시 구속 처벌해야>라고 서술해 마치 문재인 전 대표가 박 대통령 수사에 반대하는 것처럼 해석한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원문글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다분한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까진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 정작 인터넷 논란이 가열된 것은 같은당 소속인 문재인 전 대표를 기자의 왜곡된 시선으로 해석한 기사를 인용하여 페이스북에 올려비판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댓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누리꾼들이 이를 보고 퍼나르기 시작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 댓글에서 발견된 욕들. 이재명 시장이 '문죄인', '꼴통시키', '역겨워서', '유약하다', '정상이 아니다' 등 문재인 전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악플들에 모두 직접 '좋아요'를 눌렀던 것이다. 심지어 '문죄인'이란 단어는 평소 일베에서 주로 사용되던 말이고, '유약하다'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할 때 주로 발견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커졌다.일베/충 & 국정충을 처단하겠다던 이재명 시장이 본인 페이스북에서 일베 언어를 사용하며같은 당 사람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댓글에 거의 다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이재명 시장도 저들과 같은 생각이란 거냐'며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문 성향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몇몇 친노 & 친문 성향의 누리꾼들로부터 예전에 열린우리당 붕괴 &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갈라섰던 정동영 의원의 계보였다는 것과 그와 함께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 사태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들은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재명 시장에게 '옛날에 정동영과 함께 노무현의 등에 비수를 꽂았으면서 '전투형 노무현'이니 뭐니 하는 별명으로 그의 이름을 팔아 정치하지 말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때 이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선플을 달라고 당부했지만 여전히 그들 중 일부 지지자들은 악플을 단다"는 식의 워딩과 # 다른 기사에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네티즌들에게'배후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들은 일부러 저런 게 아니라 워낙 많은 댓글이 달리다보니 댓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달린 댓글마다 좋아요를 누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자신을 비판하는 글 일부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해명. 너무 길어서 여기서 하략하겠습니다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1964)/%EC%82%AC%EA%B1%B4%EC%82%AC%EA%B3%A0 제가 헤경궁 사건에서 누누이 말하고 싶었던게 "왜 또 같은 종류의 사건이 더 강도 높게" 입니다 민주당 경선 내부총질 / 마타도어 /네거티브 사건 두번 모두 연관이 되어있고 페이스북 사건으로 해명을 하고 그랬으면 고쳤어야죠 심지어 일개 팟캐스터로부터 대통령 되고 싶으면 SNS 끊겟다는 약속을 해달라 하는 말까지 들어놓고는 왜 또... 내부 총질을 보셨으니 네거티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 첨부 안하께요 (남은 시간 일해야 해서요) 1 문재인 아들 문준용 사건2 삼성X파일 사건 (원래는 미림 X 파일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이재명 후원회장 목수정의 발언을 보죠 (그 외 서해성 이동형의 발언도 보고 싶은데 이들은 일단 제외하고) 문재인 후보의 특전사 경력을 비방하며 네거티브를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메갈리안 등장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6035 아니 도대체 왜 정의의 투사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던 분이 이런 것들만 끌어들이는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이번 경기도지사가 되시든 안되시든 앞으로의 정치를 위해서라면 주변 정리하시고 다시는 내부 총질 / 네거티브 / 마타도어는 안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토론 중 성남시 내부청렴도 문제에서 박원순을 끌어들여 본인 방어를 하는 모습 보니 쉽지는 않을것 같지만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P/S)아무리 그래도 국민의당으로 당시 탈당한 위인들 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낫다 생각합니다 그가 민주당에 세운 공도 분명히 있고 촛불 집회 1차 집회에서 뵌 모습은 정말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그저 많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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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여론 의식해 발 빼는 의원들
진짜 나쁜사람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의원 일부가 10일 잇따라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최근 입장을 고려해 공동 발의 철회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공동 발의 의원 중 1명인 저도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과 지지자들의 비판은 달게 받고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일각에서는 이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후 전체 명단이 공개되면서 빗발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뒤늦게 발을 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앞서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고려해 시행이 2년 유예됐으며,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유예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내비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정부 방침과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자 김 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의원 3명이 빠짐에 따라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하 가나다순)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25명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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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진표 등 '종교인 과세 2년 또 유예' 법안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어렵사리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미루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이 지난 5월부터 발의를 주도할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지만 최종 발의자 명단에는 여당의 주요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렸다.이들 의원들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 유예에 뜻을 모은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이다. 김철민·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까지 여당 내 발의자는 모두 8명이다.그러나 정부·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움직임에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정당별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http://v.media.daum.net/v/20170809164604335
짱긴돌작성일 2017-08-09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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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7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ASEM 참석과 몽골 공식방문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합니다.
이번 ASEM 정상회의는 영국 브렉시트 이후 대응방안과 아시아ㆍ유럽 간 연계 증진방안, 그리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나가시는구나... 이번엔 또 얼마를 수주해 오실라나? 곧 부자 되겠어~
2. 주한 일본대사관이 오는 12일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한국 군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라... 누구누구 가신데요?
3. 국제앰네스티는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며 한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평화적 집회는 일부 개인의 폭력 행위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그 평화적 성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며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걸 모르실리 없을 테고... 그래서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
4. 국민안전처가 재난현장에 지급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를 제외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국민안전처는 활용 연령대가 제한적이고 제품 선택 등 개인 취향의 문제가 있고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 가능성이 있어 제외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적 취향? 응급 상황에서?... 이거야 원~
5. 한국의 새 국가브랜드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 창의 한국)’가 확정됐습니다.
문체부는 국민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 유·무형 자산에 담긴 핵심 가치를 집약해 ‘CREATIVE KOREA’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조경제의 친구를 만들었구만... 돈도 많아~
6.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조처를 한 다음에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언급은 정부가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법인 대표도 아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7.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법률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정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100% 취업됐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으로 댓글들 달고 계실라나?
8. 한국주택토지공사, LH의 고위 임원이 딸을 결혼시키면서 축의금으로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임원은 축의금 9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을 부하 직원 계좌로 받았는데, 여기에 직무 관련 업체가 보낸 돈도 있었습니다.
노가다 십장도 아니고 이게 뭐니~ 양아치 같자나~
9.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 통제 논란을 빚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정무수석 때도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때 축소 보도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무수석 일에 충실하셨던 모양이네... 고생이 많았어~
10.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5촌 조카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3당 어느 당도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법규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그콘서트 나가서 ‘도찐개찐’이라도 한번 해야 할 판이네... 우습지도 않아~
11. 경기도 남양주시청 공무원 팀장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를 실내화에 끼워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입니다.
잔머리하고는... 양말에 빵구라도 냈니? 냄새난다 이놈아~
12. 시중의 ‘천연 화장품’은 99%가 화학성분이어도 천연 원료가 1%만 들어 있어도 천연이라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연 원료를 극소량 넣고 '천연' '내추럴' 등의 광고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심’이라던 가습기 광고랑 별반 틀리지 않아... 사기라는 얘기지~
13. 서울시가 북촌에 이어 홍대와 신촌, 강남역 등 관광·상업지역 3곳을 사물인터넷(IoT) 도시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조만간 무료 공공와이파이 등 통신 인프라가 설치돼 핀테크와 물품보관소, 주차공간 공유 등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인공위성 같은 거 이용해서 전국에 와이파이를 쏴주는 법은 없나?
14. 페이스북이 어느 나라 언어로 글을 쓰더라도 이를 즉시 44개 언어로 자동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개발, 조만간 일반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초부터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해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반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 좋네...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 안 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
15. 국내 생산 '워셔액'의 90%는 독성 물질인 메탄올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바깥 사용이라 ‘문제없다’는 제조사의 말과 달리 뿌릴 때마다 워셔액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푼 더 벌겠다고 소비자 건강은 안중에 없는 것들... 이것들을 확 그냥 막 그냥...
16.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저자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남편 호세 누니스와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길버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이별을 서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개인적인 이유로 헤어지게 됐어요’라고 전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다 헤어지라’ 뭐 이런 속편이 나올라나? 사랑은 맘 같지 않다니까...
17.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계란 및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암튼 제발 주차 좀 똑바로 합시다요~
18. 코웨이의 일부 얼음정수기 모델의 핵심부품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이 벗겨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작 코웨이는 1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점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때문에 숨 막히고, 정수기 때문에 목마르게 생겼네... 짜증나~
19. 해외여행 중 데이터 로밍 요금 폭탄을 맞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들이 해외 로밍 자동차단 기준 금액을 월 5만 원 정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루 1만 원 안팎의 데이터 로밍 무제한 상품에 가입하면 요금 부담이 크지 않지만, 깜박 잊고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금 폭탄의 뇌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으면서... 봐주듯이 그러지 좀 마시라~
20.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 수 26억 뷰 돌파. 대단해요~
해수부 장관, '세월호특조위 연장 불가' 재확인. 법대로 해~
흰 딸기우유와 흰 초코우유 가 나왔답니다. 보이는 게 다는 아냐~
대법, 총살 최능진 선생 사형 집행 65년만 재심 무죄. 사과 좀 하지?
새누리,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 방지법 추진. 반면교사?...
미래부 4급 공무원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 미래가 없다~
열의 없이 성취된 위업이란 아직 하나도 없다.
- 애머슨 -
1800년대 인물인 애머슨의 얘기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얘기 아닐까요?
7월 초부터 장맛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기분까지 처질까 걱정입니다.
기분 전환 잘하시고 열정과 열의로 7월을 장식해 볼까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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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 FTA 관련 "그나마" 중립적이라 볼 여지가 "있는" 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엇갈린 여론이 국론(國論) 분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비준 반대 측 주장이 일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사이버 공간에 확산되고 이를 비준 찬성 측이 '괴담'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의 공방은 급격히 가열돼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더욱이 FTA의 효과나 전망에 대한 주장 및 반박이 객관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이성적 태도보다는 정파적이고 감정적인 구호의 틀에 갇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지 못한 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기획취재팀은 그간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언론 등이 한미 FTA와 관련해 언급했던 주장들의 진위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왜 양측의 공방이 합리적인 논쟁이 될 수 없었는지를 분석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진다'와 같이
터무니없고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일부 내용은 논외로 했다.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FTA 반대 측 주장 = 투자자-국가분쟁(ISD) 해결제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FTA 찬성 측 반박
= 미국이 승소한 건 108건 중 15건밖에 안 된다. 중재판정부는 양국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사실 관계 = ISD 제도가 실제로 미국에 유리한 지에 대한 논쟁은 국제사회가 최소한 합리와 이성의 원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힘의 논리로 질서가 유지되느냐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한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고 '유전무죄'가 될 것으로 믿을 수도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원칙대로라면 투자를
받은 나라가 외국의 투자사에 불리한 조치를 했는지를 제3의 중재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ISD 제도가 미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쪽은 이를 중재하는 ICSID 등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강자인 미국에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다. ISD 제도는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무역·투자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기는
조치를 했을 때 외국 투자사가 해당 정부를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단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미국 투자사가 한국에 투자했다가 이런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손해를 보거나 손해가 예상될 때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거나
국제중재단체에 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사는 결과를 자신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한국
법원보다는 국제중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ICSID에 피소된 정부는 남미,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이 많은데 이는
이곳에 투자한 선진국 기업이 이들 국가의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ISD를 중재하는 역할은 주로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의 민간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주로 맡는다. ICSID는 소송 건별로 3명의 중재인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분쟁 당사자(투자사, 정부)가 각각 지명한 후보 4명 중 1명씩을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의장 중재인은 선정된 중재인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ICSID의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선임한다. ICSID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
사례에서 의장 중재인의 국적은 모두 제3국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선임된 중재인 123명의 국적은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2명, 미국 10명 순이었다. ICSID의 주요 피소 정부였던 베네수엘라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ISD 제소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가 간 무역·투자협정이 늘어나 분쟁 건수도 계속 증가세다. ISD 사건에서 한국이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은 많다. ISD 제도를 이용해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한 경우는 모두 108건으로 파악되는 데 FTA 찬성 진영은 이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것은 15건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8건 가운데 결과가 확정된 건수는 55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55건 중 미국이 패소한 2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은 양측이 합의해 소송이 종결된 경우다. 합의는 미국 기업의 피해보상
요구를 상대 정부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모두 33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반대로 미국 정부가
ISD 제도로 피소된 것은 6건인데 모두 미국 정부가 이겼다. 한국이 ISD 사건에 연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미국은 전체
390건 가운데 123건(미국기업 제소 108건, 미국정부 피소 15건)에 당사자가 됐다.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이 한국보다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한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은 85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에
포함된 ISD는 한국 정부가 사안에 따라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체가 무산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한미 FTA와는
다르다. ◇ISD의 제소 범위▲FTA 반대 측 주장 = ISD는 공공부문을 제소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도
ISD로 무너질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도 제소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한미 FTA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복지의 질에 기본이 되는 공공부문은 ISD의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 한국의 공공부문까지 제소할지는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예측할
수는 없다. 양국 간 투자·무역 과정에서 지금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이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구분도 모호할 수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겼는지 판단하는 곳이 바로 ICSID 등 국제중재단체다. ISD 중재는 승소해도 이에 든 비용을
패소한 측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국내 재판과 다르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의 ISD는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반론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멕시코 정부가 2001년 설탕 이외 감미료를 쓰는 음료에 소비세 20%를
부과했다가 카길 등 미국 기업 3곳이 ISD를 이용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으로 제소한 건이다. 국제중재절차를 거쳐
멕시코 정부는 이들 기업에 1억9천만달러를 물어줬다. FTA 반대 측은 이를 근거로 멕시코 정부의 조세정책까지 ISD의 대상이 됐었다고
주장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 과세 조치는 정당한 정책목적을 지닌 공공정책 때문이 아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탕무역
분쟁 때문으로 일종의 보복조치였다"며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ISD로 무력화된 사례로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이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ISD로 한국 정부가 피소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소송이 결국 정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정책의 ISD 해당 여부▲FTA 반대 측 주장 =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정책이 ISD 피소 우려로 제약받을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ISD 사건의 당사자는 투자한 외국기업과 해당 중앙정부 또는 경우에 따라 공기업이다.
지자체에 대한 제소는 불가능하다. ▲사실 관계 = 지자체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어 직접 피소의 우려는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ISD에 연루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에 한 미국 기업이 투자했는데 지자체가 주민이 반발한다면서 약속했던 허가를
취소하면 이 피해에 대해 미국 기업이 해당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걸 수 있다. 만약 중앙정부가 패소하면 이
외국기업에 돈을 물어주고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 실제 그럴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SD 제소로 패소했을 때 중앙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배상 책임이 있고 정부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구상권 보상도
액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국제적으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패소 사례를 보았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정부,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면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자체의 조례 변경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조례를 미국 유통업체나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가 문제 삼아 한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SSM 업체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7일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 낸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보면 미국 기업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ISD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결정이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앙정부가 패소한다면 결국 지방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보험사가
ISD로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제소할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어서 간접수용의 대상이 아니다. ISD로 제소할 요건이 아니다. ▲사실
관계 = 이는 '공공복지'의 정의를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AIA, 메트라이프 같은 미 보험사가
건강보험제도를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하기 위해선 한국이 현 건강보험제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 보험사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간접수용이란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직접 몰수를 하지 않아도 국가의 행위나 규제, 조치로 투자자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때 국가가 보상해 주는 개념이다. 현재 한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무조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TA 반대론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 미국 민간보험사는 자신이 파는 보험 상품의 판매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명분으로 ISD 제도를 이용,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간접수용에 대해 FTA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다. 정부나 FTA 찬성론자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미
준비해놨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11장 부속서에 따르면 공중보건, 안전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나 규제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해당하므로 간접수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당한 공공복지의 목적을 한정 짓지 않아 공공복지에 적용되는 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한국이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복지 목적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체제가 중심인 미국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공공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국가들과의 ISD 조항 포함 여부▲FTA 반대 측 주장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없다. ▲사실 관계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 이전엔 EU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에 ISD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EU 회원국 대부분과 한-EU
FTA 체결 이전에 쌍방 투자와 관련, ISD 조항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BIT)을 맺었다.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20개 EU 회원국과의 개별
투자협정에는 ISD가 포함됐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FTA에 ISD 포함 여부▲인터넷 소문 =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에는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관계 = 아니다. 미국은 현재 모두 13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이중 호주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FTA는 ISD가 반영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보장협정 2천676건의
대부분에, 한국이 체결·발효한 FTA 및 투자협정 85건 중 81건에 ISD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ISD의 형태와 조건이
협정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투자협정에 ISD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해서 한미 FTA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은
논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2007년 한중투자협정의 ISD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국가보증을 규정한
투자보증협정 형태로,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제도다. ◇'쌀 개방 밀약'
의혹▲인터넷 소문 = 한미 FTA의 대가로 쌀 개방을 밀약했다. ▲FTA 찬성 측 반박 =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을 포함한 관심 국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사실 관계 = '쌀 시장 개방 밀약'에 대한 소문은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31일자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공개한 위키리크스에서 비롯됐다. 김 본부장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얼 포머로이 의원을
만났다. 포머로이 의원이 "쌀 개방이 (한미) FTA에서 제외돼 캘리포니아에서 쌀을 재배하는 이들 대부분이 실망했고 이
FTA가 균형적이고 포괄적 협정이라는 인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2004년 WTO에서 정한 쌀 한도 규정이 끝나는 2014년에 다시 고려할 것"(Kim indicated
that the ROKG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이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김 본부장은 "2007년 8월 포머로이 의원과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쌀 문제는 FTA에서 제외됐으니 그 얘기는 2014년 WTO에서 논의하자'고 했을 뿐 쌀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런 '밀약설'은 사안의 성격상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옳고 그름을
확실히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밀약설의 진위와 별도로, 이런 소문이 퍼지는 배경에는 "결국 쌀도
미국에 개방할 것 아니냐"는 정부에 대한 해묵은 불신과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민 단체와 야권이 한미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비록 쌀은 개방 품목이 아닐지라도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미국 농수산물이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밀려들어 올 경우 농업
전체가 붕괴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농수산업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올해 9월 낸 보고서를 보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
12조2천억원, 수산업 생산액 4천억원 등 12조7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생산감소액으로 보면 농업이
8천333억원, 수산업이 267억원이다. ◇의료비 폭등▲인터넷 소문 =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맹장
수술비는 900만원 된다. ▲FTA 찬성측 반박 = 한미 FTA가 발효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으며, 모두 협정상 예외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퇴직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관계 = 위내시경 비용과 맹장수술비 등 의료수가가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FTA 발효 후 미국
자본으로 영리병원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붕괴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Ⅱ는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가 FTA 협정상 의무와 관계없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미래유보'로 명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간섭 없이 건강보험료나 의료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유보항목은 현재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FTA 반대론자는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영리병원이 맹장수술 환자에게
9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9년 기준으로 단순맹장염을 앓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수가는 174만∼210만원 정도다. 이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병실료를 제외하고
30만원선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내세워 현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의료시스템의 주축인 된 미국의 단순맹장염 수술비용을 보면
비영리병원보다 영리병원이 4∼7배이고 이를 국내 수술비(건강보험수가 기준)에 적용하면 병실료 포함 최소 9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게 '맹장수술
900만원설'의 실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며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상승하면 다른 병원도 가격을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를 불러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TA 찬성 측은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거부한 영리병원에 국한된 얘기일 뿐 FTA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건복지부 정유진 통상사무관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투자 유치를 위해 한정적으로
설치된다"며 "다른 병원은 매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가격이 치솟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 체제 아래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의료비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FTA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만큼 '맹장수술 900만원설'은 현재로선 괴담도
사실도 아닌 셈이다. ◇공공서비스 요금 폭등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자본 유입으로 결국 공기업이 민영화돼
전기, 도시가스, 지하철 요금이 폭등한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서비스 분야는 FTA 의무에 관계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래유보'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낸 의견서에서 FTA 체결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정부는 "국가가 사업상 특권을 부여하는 공공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을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해 놨다"며 "FTA로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FTA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전력,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독점적 공기업이 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점업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 공공요금에 대한 승인 권한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가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지만 소매 판매는 민간기업이 담당한다. 32개의 도시가스 소매업체 중 5곳을 보유한 GS칼텍스는 한국
GS그룹과 미국 정유회사인 셰브론이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서울시 가스 요금 인상을
규제한다면 미 셰브론이 ISD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멕시코 전 대통령
망명설▲인터넷 소문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이 FTA 체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망명했고 FTA 체결을 주도한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 ▲사실 관계 =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미국에서 잠시
망명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나 FTA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FTA를 체결한 멕시코 정부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다. 이같은 설이 퍼지게 된 데에는 NAFTA 체결 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을 짚어본 2006년 국내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실정과 추문 때문에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했다고 전했을 뿐 관리들이 총살됐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미 전문가들은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망명한 것은 FTA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재했을
뿐 아니라 마약산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9천만달러 이상을 스위스 은행에 유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집권 마지막
해 동생인 라울 살리나스가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암살 혐의로 체포됐고 후임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사하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멕시코를 떠나야했다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미국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쿠바 등을 떠돌았으나 최근에는
다시 멕시코에 돌아와 살고 있다. FTA 추진관료 15명 총살론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 소문은 민주당 조배숙 최고의원이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뒤 급속히 퍼져나갔다. 당시 NAFTA 체결을 주도한 앙헬 구리아 멕시코 전 외무장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 재임 중이다. ◇빗물 받아쓴 볼리비아▲인터넷 소문 =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후 상수도 사업을 미국기업 벡텔에 넘겼고 물값이 폭등해 주민이 빗물을 받아 썼다. 이에 벡텔이 빗물에 수도세를 부과하자 폭동이
일어났고 벡텔은 볼리비아를 ISD를 통해 제소해 승소했다. 결국 경찰은 빗물 받는 통을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사실 관계
= 일단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mg2xxx'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처음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내용을 추천, 전달하는 리트윗(RT) 기능으로 트위터에서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2시간 후 이 네티즌은 자신이 올린 내용 중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내용은 틀렸다고 정정했다.
볼리비아는 1985년 2만5천%에 이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2천500만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두 기구는 지원을 조건으로 수도사업 등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했다. 볼리비아는 요구에 따라
제3의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을 미국 벡텔 등 6개 업체가 주도한 '아구아스 델 투나리(Aguas del Tunari)'란 컨소시엄에 40년
계약으로 25억달러에 넘겼다. 아구아스 델 투나리는 투자액의 15% 이상의 이익을 올리길 원했고 1주일 만에 물값을 최대
200%까지 올렸다. 결국 당시 평균 4인 가족 소득이 60달러에 불과했던 코차밤바 주민들은 그중 20달러를 물값으로
내야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붕에 빗물 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고 했다. 볼리비아 정부도 문제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아구아스
델 투나리의 수도사업 소유권을 강화한 '법률 2029'를 제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던 마을 우물, 농업용수에도 계량기를 설치해 요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또 새로 상수도를 설치하는 주민에게도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지역교수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FEDECOR(Federacion Departmental Cochabambina de Regantee)라는 단체는 '이 법률이 빗물에도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볼리비아 국민이 가세해 대규모로 시위가 일어났다. 부상자
175명이 발생하는 등 시위가 확산하자 그해 4월 코차밤바 시장과 중앙정부, 시민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상수도 민영화는
취소됐다. 이에 벡텔은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회사의 지분을 근거로 볼리비아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네덜란드와 볼리비아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ISD 제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정부에 5천만달러나
물어내라고 요구한 벡텔은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결국 4년이나 걸린 소송 끝에 2006년 1월 단돈 2볼리비아노(약 400원)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례는 FTA의 폐해라고 보긴 어렵지만 강대국의 다국적 기업 자본에 개발도상국의 공공재가 넘어갈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카피약 사용 제약▲FTA 반대 측
주장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으로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민주노동당)▲FTA 찬성 측 반박 =
복제약의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제 등 조항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특허 연계를 3년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통한 특허권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외교통상부)▲사실 관계 = 지금도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카피약)을 시판하는 것은 당연히 특허권 침해이며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에 특정기업이 제네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물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주는 것이다.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와 시판이 금지될 수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기존보다 5년가량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약업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천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334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이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가 1천590만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천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이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4년 전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 특허연장 등의 영향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1천400억∼4천90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우려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으며, 또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향후 7∼8년간 특허가 만료될 주요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품목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여서 큰 타격은
없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제약사들은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특허권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식약청으로부터
제네릭의 품목 허가와 보험등재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2020년에 특허가 끝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네릭 보험등재가
이뤄진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허가-특허 연계조항과 상관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와 동시에 시장에 제네릭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 국내 진출에 따른 피해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례나 법안이 FTA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력화돼 국내
영세업자들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도 없다. ▲사실 관계 = 이미 월마트, 까르푸 등 미국계와
유럽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적이 있어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를 통해 유통시장 자유화가 이뤄졌고,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서비스 협상의
개방계획안,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체결 발효된 기존의 각종 FTA에도 같은 기조의 정책이 명시적으로 반영돼 왔다. 한미 FTA
발효로 유통시장 자유화와 개방 정책이 계속돼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은 가능하지만,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국내외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 확장에 따른 영세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존재한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
문제▲FTA 반대 측 주장 = FTA가 발효되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FTA
찬성 측 반박 =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 신뢰 회복과 국회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사실 관계 = 한미 FTA 조약문에
쇠고기 검역 조건 완화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반론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미국 정계의 상황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측이 이에 대한 협상을 내년께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럴 경우
한국은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양국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또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미국 의회 뉴스를 다루는 한
웹사이트(http://thehill.coon-the-money/1005-trade/187691-baucus-acknowledges-battle-with-white-house-over-south-korea-market-access-for-beef)에
따르면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6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무역대표 론 커크가 매우
강력하게 이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하는 데에 "한국이 사실상 동의했다. 협의 요청이
이뤄질 것이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았을
것"(Korea did agree, in effect -- it's understood by Koreans that a request will
be made and negotiations will proceed. I wouldn't sign off on Korea at all
without that)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을 한미 FTA 조약 자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나라들의 전례는 엇갈린다. 미국과 FTA가 발효된 국가는 호주, 바레인,
칠레,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 등 17개국이다. 이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이스라엘, 모로코 등 3개국, 월령이나
부위 등 수입 제한 조건을 부과한 나라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등 4개국,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허용한 나라는
바레인, 칠레, 요르단, 캐나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등 10개국이다. 검역 조건 완화가
자동적으로 혹은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FTA 발효로 검역 조건 완화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관측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는 볼만한 근거는
있는 셈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FTA와 쇠고기 검역 조건은 별개 문제이며,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렵다"면서 "미국 측이 이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발생시 조치▲FTA 반대 측 주장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민주노동당)▲FTA 찬성 측 반론 = 광우병 추가발생 시 즉각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가 없다.(농림수산부, 외교통상부 등)▲사실 관계 = 만약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 한국 당국이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8년 6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 조건 추가협의
사항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2003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인 캐나다에서 2003년 광우병 확증 사례가 나오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몇 달 뒤 조건을 붙여
수입 재개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올해 2월에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광우병 사태'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여러 나라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2007년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전격 합의했으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아직은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쇠고기 문제의 ISD 제소 사례▲FTA 반대 측 주장 = 미국이 광우병
발생 국가인 캐나다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려 하자 캐나다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며 미국 정부에 ISD를 무기로
압력을 넣었다. 결국 ISD에 의해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압력을 받은 거다.(김영록 민주당 의원)▲FTA 찬성 측 반박 =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사실 관계 = 공정무역을 위한 캐나다 소 농가(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라는 단체의 회원들이 NAFTA 제11장의 ISD 조항을 근거로 2004년 8월 미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가
있다. 제소자 측의 주요 주장은 "미국 정부가 내린 캐나다 소와 쇠고기의 수입 금지 및 제한은 캐나다 소를 소유한 캐나다
농가와 캐나다 소를 소유한 미국 농가에 대해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차별 조치로서 NAFTA 1102조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2008년 중재위원회는 제소자들이 미국에 투자했거나 그럴 의향을 지닌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아
ISD의 원고 적격이 없는 사안이어서 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제소자들이 캐나다
정부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 국가 대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 결정
비용은 50%씩 부담하고 법률 대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11/11/0325000000AKR20111111186000026.HTML?template=2086
Se리나작성일 2011-11-25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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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런게 분쟁글임.
배추값 폭등 4대 강 탓” 외치던 그들 … 값 떨어지자 “기상이변도 지적했었다”[중앙일보] 입력 2010.12.16 01:08 / 수정 2010.12.16 01:13
배추 1포기, 10월 1만5000원 → 12월 2000원 … 당시 정치인들은 지금
2000원. 15일 현재 소매가(농협하나로마트) 기준 배추 한 포기의 값이다. 그 배추 한 포기가 1만 5000원일 때가 있었다. 9월 말~10월 초였다. 이른바 ‘배추 파동’이었다. 김치가 ‘금(金)치’로 불렸다.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당에 김치 대신 양배추를 식탁에 올리라고 지시하고, 10·3 전당대회에서 당선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강원도 평창군 고랭지 배추밭으로 달려갔을 정도다. 배추 같은 생활물가의 급등은 서민 가계에 직접 영향을 *다. 정치 하는 사람들에겐 그만큼 민감한 소재다. 야당엔 일종의 호재였던 셈이다. 특히 4대 강 사업 반대 투쟁을 벌이던 야권은 배추 파동의 원인을 4대 강 사업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4대 강 사업으로 현재 채소재배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대체 농지 확보 대책도 동시에 강구됐어야 한다.”(10월 5일 평창에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모든 채소류에 공동의 성씨를 부여하는 원인이 4대 강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공동 성씨는 금씨다.”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상기온의 영향도 있지만 경작지가 감소해 가격 폭등을 더 부채질했다. 4대 강 사업으로 감소되는 경작지는 1만550ha이고, 그중에서 시설채소면적이 8200ha로 파악되고 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4대 강 때문에 채소 재배 면적이 줄어 하우스용 비닐·파이프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배추값 폭등은 4대 강 때문이다.”
야당 인사들의 융탄 폭격 앞에 “4대 강으로 인해 축소된 채소 재배 면적은 전국 재배 면적의 약 1.4%인데 이 중 배추는 0.3%에 불과해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명은 무색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주장’ 앞에 ‘진실’이 가진 힘은 미약했다. 치솟던 배추값은 11월 초부터 평년 가격을 되찾았다. ‘배추파동 원인이 4대 강’이라는 야당의 공세도 뚝 끊겼다. 당시 배추값 상승의 원인이 4대 강이라고 주장했던 의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본지 취재 결과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4대 강이 원인”이란 말 대신 “기상 이변 등 다른 원인과 함께 그 문제를 지적했었다”고 해명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계절적 요인도 있었고, 경작지가 줄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유통구조 악화, 계절적 요인, 4대 강이라는 ‘삼박자’로 인해 배추 가격 폭등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중국산 배추가 많이 들어와서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기후였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4대 강 때문에 경작지가 줄어든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4대 강 사업으로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얼갈이 배추, 상추, 알타리 등의 재배 면적이 줄어 배추값 상승을 부추긴 것이 맞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공세를 펼 때도 정치적 타깃을 설정해 나갈 문제와,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는 문제는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명지대 신율(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대 강과 배추 파동을 (민주당이) 연계시킨 것은 이성보다 감성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세금폭탄’이나 ‘와이프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노무현 전 대통령)’라는 경우와는 다르게 배추 파동 공세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실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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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정당 까는 글 올리지말자구요.ㅋㅋㅋ
바리디작성일 2010-12-16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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