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때 2천300만원

슈퍼스탈리온 작성일 09.12.30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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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사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은 얼마나 될까.

30일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소주 한병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치 4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2천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벌금이 약 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이 200만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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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보험료 할증 2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과 기타 비용 300만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 사고 2만6천873건 중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14% 상태가 9천4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점심 모임에서 소주 3잔 정도의 반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6% 상태에서 단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벌금 300만원, 자차 수리비용 약 100만원, 보험 면책금 50만원 등 최소 450만원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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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에 150만원짜리 술을 마시는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운전자가 전날 마신 술로 취기가 남은 상태에서 아침 운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이 운전자 3천271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6%(1천515명)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한다고 답했다. 술을 마신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자의 비율 43.79%보다 많은 것이다.

이밖에 6.76%는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출근하며 0.71%가 대리운전을 한다고 답했다.
전날 오후 7∼9시 소주 2병에 맥주 500㏄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평균 0.15%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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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절대 음주,졸음,과속,등등등 하지맙시다....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고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는 사람을 해지는 무서운 흉기로 변합니다.

 

메너운전,안전운전 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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