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되는 자동차관련 제도 및 법규

로봇수사대 작성일 12.02.22 1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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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여러가지 자동차관련 제도 및 법규가 변경이 되는데요 몰랐던 분들을 위해 한번 올립니다~~

1. 각종 세금제도의 개선 - 개별소비세 10% - > 8%로 적용이 됩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는 한미FTA 발효 시점부터 종전의 10%에서 8%로 2% 인하된다고 합니다.

또 승용차 부분 세금역시 1CC당 20원씩 줄어 듭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1000CC경차는 2만원, 2000CC중형차는 4만원, 정도가 인하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되어서 1000cc이하는 cc당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 세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2.전기차 세제지원 신설

아직 일반인이 구매할순 없지만 2014년까지 3년간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최대200만원 취득세는 140만원까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차값이 GG죠 ㅜㅜ 기본 5천만원 가까이 하니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연비 측정방식의 변경

현재 국내 연비측정 방식은 CVS-75(Constant volume sampling 75)모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1975년 미국 LA의 주행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에서 만든 방식으로 차량을 기계에 올려놓고 세 단계로

감,가속을 반복하면서 1875초간 약17.84Km를 평균시속 약34.1km/h로 달려 연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2004년도부터 160Km/h 이하의 주행거리 차량을 기준으로 하게되서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 국내실정이나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않는 제도 였습니다. 게다가 1975년 la를 기준으로 잡은 방식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니

공인연비와 실연비 차이는 크게 차이가 많이 날수 밖에 없는것이겠죠.

그래서 2012년 부터 연비측정 방식이 바뀝니다. 고속도로 모드와 시내주행모드를 합친 조합연비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게다가 연비등급 부여기준도 강화되어서 연비1등급은 16km/l 이상, 2등급은 13.8~15.9km/l, 3등급은 11.6~13.7km/l

4등급은 9.4km/l, 5등급 9.3km/l 이하로 조금씩 상향이 됩니다. 바뀐 연비제도 표시는 신차는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이고

기존차량들은 2013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연비측정 방식이 바뀜에따라 현재 국산차들 연비는 종전보다 약 20%정도

감소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차종별로 연비가 적게는 1등급에서 많게는 2등급 이상 떨어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주행안정장치 의무장착 기준 강화

요즘 중형이상 대부분 차량에 달려있는 안전장치 VDC(Vehicle Dynamic Control), ECS(Electronic Controlled Suspension), ABS(Anti-Roak Brake System)는 이제 3.5톤 이하의 모든차량에 의무장착을 해야 합니다.

또한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역시 의무장착을 해야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달려면 높은 트림을 선택하거나

옵션으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골라야하는 차량이 99%였기에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라고 볼수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이 옵션이 기본장착됨으로써 차량금액이 상승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여기까지 2012년에 변경될것이거나 변경된 자동차관련 제도와 법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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