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작업자 오류로 3열좌석이 정확히 고정되지않아 고정 장치가 빠질경우 탑승자가 넘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정(리콜)대상은 '11년11월7일~'12년1월16일 사이에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올란도2.0(디젤&LPG) 승용차
1,894대 입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년 4월2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조립상태 확인 후 좌석 탈거 후 재조립)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한국지엠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080-3000-5000)으로 문의 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