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사대 임미당.. ㅎ
이번에는 알아두시면 좋을듯한 정보를 하나 써볼까 합니다 ^^
많은분들이 차량 구입시 발생되는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7~8% 라고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경우에는 신차 첫 출고시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구요 중고차 취등록세 산정시에는
과세표준액이라는 자동차의 값을 메기는 최하점(?) 이라고 해야하나 모 그런게 있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에 대해 잘 알아두시지 않으면 딜러에게 차량구매시 차값+할부이자까지 모자라서 취등록세까지
눈탱이맞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딜러들은 취등록세에서 좀 남겨먹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6년식 그랜져TG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입니다. 등록증 오른쪽 맨아래에 보시면
"자동차 출고(취득)가격" 이라고 해서 모든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저기에 쓰여 있습니다.
가격은 VAT (부가세 미포함) 가격이구요. 저기에 적혀있는 가격을 이용해서 아래의 표와 곱하기 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액은 등록증상에 기재된 차량가격대로 부가세 미포함 가격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006년식 자동차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여보면
27,328,182 X 0.178 = 계산해보시면 약 \ 4,864,000 정도의 과세표준액이 책정이 됩니다.
과세표준액이 계산이 되셨다면 이제 저기에서 등록세 5% 취득세 2% 를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잠깐 ! 취등록세 외에도 "공채" 라는것이 있습니다 .
공채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하게되면서 도로비용/환경오염비용등 나라에서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내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공채는 지하철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곳 기타 지역에따라 차이가 납니다.
공채에는 "공채매입"과 "공채할인"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차량구입시에는 대부분 후자인 공채할인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공채매입은 채권을 매입해 5~7년정도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본인이 돌려받는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초기에 아주 큰 몫돈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또 5~7년이란 기간동안 증서분실과 번거로움등 때문에.
이 채권을 보관하지 않고 그자리에서 채권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공채할인"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약 100만원을 채권 가격이라고 치면 공채매입은 이 100만원을 내고 차량소유자가 5~7년간 증서보관을 하고 있다가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구요.
공채할인은 만약 공채할인율이 7.7%라 가정하면 개인이 100만원중에서 7만7천7백원을 부담하면.
이것을 금융기관에서 92만2천3백원을 내고 매입을 하게됩니다. 이렇게해서 그 채권을 금융기관에서는 5~7년 가량 보관하게되고
그 채권을 되팔면 금융기관은 이익을보게 되는것이지요.
공채부분이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어려운데 공채할인은 그냥 샀다가 손해쪼금 보고 바로파시지만 부담이 없다는 것이고.
공채매입은 부담이 되고 귀찮지만 5~7년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걸 선택하는분은 거의 없다고 보심
됩니다.
이렇게해서 공채할인을 진행하게되면 취,등록세 합쳐 7%외에 약 1.5%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아까 산출했던 06년식 그랜져TG 과세표준액 약 \ 4,864,000 에 취,등록세와 공채를 합친 8.5%를 곱하시면
됩니다. % 계산은 일반계산기에서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을겁니다. 프로그램이나 어플 이용하실경우
공학용 계산기 이용으로 하시면 계산이 가능하니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과세표준액 4,864,400 원에 X 8.5% 를 하시면 = 약 \ 413,44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차 이전등록비가 산출되지요.
그외에 인지대 3~4천원 번호판을 바꾸실경우 번호판 교체비용등이 발생하나 취,등록세 처럼 큰돈이 들진 않습니다.
아무쪼록 두서없는 글 이해하시어 중고차 구매하실적에 취,등록세에서 손해를 보시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중고차값이 1800만원이라고 해서 그에 취,등록세 채권비용 8.5%을 곱한 \ 1,530,000원이 지불되는 일은 없어야 할테니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