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수입차 소유주가 가벼운 접촉 사고로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 비용을 청구할 경우 필요한 수리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유승관)는 접촉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회
사가 “수리비 등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요구한 ‘마이바흐’ 차량 소유주인 중고차매매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 사고의 정도와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리비에 대한 중고차매매회사의 주장이 과도하고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