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사 김늙을 입니다.
얼마전에 늦어서 급하게 출근 하고있는데 제가 늘 가던길에 공사로 길이 막혀있더라구요.
이른 시간이라 뒤따라 오는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급히 후진을 했는데 (뒤를 봤지만... 성에가 껴서......)
아뿔사.......... 뒤에 포터가 하나 있었더라구요..
제가 잘못했죠....
내리자 마자 죄송합니다. 보험회사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3분이 공사장에서 일용직 하시는 젊은분들 같은데
다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시답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구요. 차에 손상간것도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 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주의 한건 사실이고.. 이런 일이 있을꺼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니..
보험회사 부르고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말씀 드린 뒤에
악수까지 청하고 왔습니다.
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해서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싶었는데
사고 처리후 몇일뒤에 보니
자차보험으로 자동차 외형복원 하는데 35만원 들었다는 부분은....
알고보니 20만원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드라구요.
그리고 한분이 입원해서 79만원 드리고 처리 하겠습니다~ 하던 대인부분은
보름이 지난후에 159만원으로 뻥튀기가 되어 날라오네요.
전화를 해봣더니 79만원 드리고 나머지 2분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만원씩 지급했다고 해요.
분명히 내가 전화로 확인했을때, 만일 과잉진료를 받으려고 하신다면 복잡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말도안해주고 나중에 통보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처음이라 어리버리 하고있으니 호구로 보고 있는건지....................
질문드릴게요.
1. 병원에서 검사받고 진료받고 최대한 해서 한명에게 40만원이 나올 수가 있나요 ? (만일 나온다면 이해하고 넘어 가렵니다.)
2. 이 불만사항을 어디에 말해야 처리를 해주나요 ? (보험회사 통보식 처리가 너무 맘에 안드네요. 자차부분은 이미 해먹은거 같은데..)
3. 11월 16일에 일어난 사고라서 보름이 넘게 지났는데 재처리가 가능할지요..
부탁드려요 형님들 굽신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