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로에서 직진중 택시는 차한대 겨우지나다니는 좁은 골목길에서 좌회전중 추돌
과실은 8:2 정도 보험사에 과실 물어봐도 정확한 과실을 말을 안해주네요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제가 피해자구요
어차피 일방은 안나오는거 포기했고
제가 오른손으로 크락션 누르다가 에어백이 터져서 오른팔이 좀 아픕니다
골절은 아니고 염좌 정도 인데
지금 입원한지 3일째구요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개택공제조합해서 입원 1일째에 조기합의 보러왔는데 그 당시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3일째에 통증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 슬슬 합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손이 아파서 어차피 일도 못하고 그러면 그 기간만큼 월급에서 까이구요
그럴바에는 1. 손 완전히 나아서 통증 전혀 없을때까지 입원해있고 완전히 치료받고 나서 입원해있는동안 휴업손해액을 받고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느낌상 일주일은 더 있어야 완치나 90%이상 상태가 될것 같네요
2. 아니면 조기합의하고 퇴원후 외래로 물리치료 받는게 좋을까요 어차피 입원해 있어도 해주는 치료는 물리치료 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 합의후 외래로 병원 다니는 비용은 어떻게 다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