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 눈팅만 하다가 글은 처음 쓰게 되네요^^
3개월전에 음주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차는 수리비 60만원 나왔으며 전치2주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구요.
병원비는 민사합의로 50만원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류가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구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합의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네요.
지금 합의서를 써줘도 벌금등이 감해지는지..
합의금을 받고 써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자주 연락와서 빌고빌고 해서 써줄까 싶거든요.
지금 써준다고 감해지지 않는다면 제가 써봤자 의미가 없을타ㅚ니깐요.
짱공유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행나라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