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보복운전에 해당하는건가요?

여행나라 작성일 18.01.03 18: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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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는관계로 제 과실로 난 사고는 아직 없습니다.

퇴근하는길이었습니다.

시내도로 1차선에서 유턴하고 반대선 차선 2차로로 가다가 사무실에 폰을 나두고 온거 같아서 다시 1차선으로 방향지시등을 키고 바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잡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정지는 아니고 속도만 줄여졌습니다. 가방안에 폰이 있는거 확인 후 다시 출발했구요.

그런데 1차선 뒤에 있던 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냥 그러나보다하고 넘어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방향지시등 키고 바로 차선바꾸면서 뒷차랑 너무 근접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와관련해서 진술하러온라는데 이게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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