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저는 일방통행길이었고 상대방은 1차선도로였는데 제가 먼저 교차로가운데안에 들어왔고 갑자기 상대방차가 툭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조수석 앞 뒤를 박았습니다. 전 당연히 교차로에서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했는데... 참 블랙박스도 없고 상대방도 블랙박스가 없고 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먼저 교차로가운데로 들어와서 우선권이 있으니 그걸로 밀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폰으로 남겨서 그림으로 설명을 못하겠고 급하게 물어봅니다 사진 올렸는데 프라이드가 제 차량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