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 (편도 1차로)에서 A차량이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중
- 차량이 오는지 보기위해 좌측을 주시하는 사이에 A차량 우측의 남는 공간으로 B차량이 슬금슬금 끼어들어옴
- 더이상 차량이 안오자 큰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시선을 전방으로 옮기며 A차량 출발
- 부딪힐 것 같자 B차량이 경적울려 경고
-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 밟았으나 접촉사고 발생 (A차량 우측휀더 VS B차량 좌측휀더 접촉)
- A차량의 보험사에서 (B차량 보험사가 아닌 A차량 보험사에서!!!!) A차량 과실 100%주장
며칠전 발생한 와이프가 겪은 사고입니다. (와이프 A차량)
50:50이라고 해도 억울할 판인데 100:0 이라니...
와이프는 좌측으로 붙어서 우회전해야 큰 도로를 크게 침범하지 않고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센스가 있는 정도입니다.
우회전한다고 우측으로 너무 붙어서 회전하면 회전반경이 너무커지니까요.
그래서 비워둔 공간으로 차가 지나갈만한 하다고 끼어들어온 B차량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만
그전에 짱공유저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싶습니다.
이게 100:0 이라면 받아들이시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