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제 와이프가 아이들 학원 픽업으로 잠시 주차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차에 있었고 어떤 초5~6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땅을 보면서 다가오더랍니다.
혹시나해서 빵하였지만 아이는 처다보지 못하고 박겠다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경적을 울렸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이가 봤지만 너무 늦어서 저희 조수석 문작을 드리받았습니다..
어제 아이 부모가 와서 확인하고 처리비용 지불해주겠다고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견적 받아보니 판금수리로 18마넌 나와서 연락을 했더니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저희보고 보험 번호를 요구하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보험처리 해야되나요? 가만히 서있는 차를 받은건 상대방 잘못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