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및 치료 도움요청

KB뱅크 작성일 21.07.27 19:31:28 수정일 21.07.29 16: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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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

 

25일 오전 출근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앞 차들의 급정거로 같이 급정거 중 뒷차의 충격으로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뒷차의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사유로 뒷차 과실 100% 결정이 났습니다.

 

 

  • * 두가지 문제 발생
  •  
  1. 1. 뒷범퍼+트렁크+레일+기타 손상부위에 대한 교체 및 수리작업 필요. 수리비 대략 300만원 안내받음. 보험이력생길수도…
  2. 2. 합의과정 및 치료

 

 

— 첫 번째 문제사항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하지만 보험이력이 생겨서 나중 차량 판매시 손해는 온전히 제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량 구매한지 5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보험이력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억울하긴 합니다만 넘어갑니다.

 

 

— 두 번째 문제사항

회사 바로 옆 건물에 한방병원이 있기에 사고 날짜 오전에 방문하여 진료받았습니다. 따로 병원에서 안내 해 주는 것 없이

교통사고 환자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나봅니다. 엑스레이 > 초음파 > 물리치료 > 침 > 뜸 대략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끝났다고 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한약을 대략 30포 주더군요. 한약 안 먹는데.. 이건 왜 주나 싶었습니다만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왔습니다. 내일도 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여기서 치료를 받고 등짝을 보니까 물리치료 받은 곳은 빨간 자국과 뜸 및 피뽑고 침놔준 곳은 피멍이 있습니다.

서비스직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 위로 나오는 부황자국, 및 피멍은 심히 보기가 좋지 않아 추나 혹은 도수치료로 변경을 요청드렸으나 자동차 인적사고로 인한 보험으론 추나 및 도수치료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뒷골 및 목부위가 뻐근합니다. 물리 치료 및 부황 뜸 침 치료는 받고싶지 않은데, 이게 제 잘못으로 이뤄진 일도 아닌데 치료조차 상대 보험사의 보상 범위 내에서만 치료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예전에도 어깨가 아파서 한방치료+물리치료 받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내돈내고 추나 및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데 왜 내가 내 차 망가지고 내돈 내가며 내 몸을 치료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부디 좋은 경험 및 조언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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