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전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엿보다 체포됐던 호주 남성이 60대가 되어 이번에는 비디오 카메라로 무장하고 국립공원에 설치된 재래식 공중화장실 오물통에 숨어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체포, 기소돼 징역 12개월에 처해졌다.
퀸슬랜드주 케언스에 거주하는 존 에드워드 바니(62)라는 남성은 14일 케언스 지방법원에 출두해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3건과 공적 불법방해 혐의 17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모든 혐의는 케언즈 남쪽 40km 지점에 위치한 국립공원내 조세핀 폴스(폭포)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촬영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그는 재래식 화장실 오물통에 숨어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바니는 비디오 카메라와 거울로 무장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수백 시간 분량이나 녹화했다는 것.
그는 화장실에 들어갔던 한 여성이 혹시 거미나 뱀이 없을까 살펴보다가 반짝이는 거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덜미를 잡혔는데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오물통 속에서 잠망경 모양으로 꾸민 장비를 갖추고 여성들을 촬영하던 그를 발견, 체포했다.
이날 법정에서 바니는 40여년 전인 지난 1961년과 1964년에도 공중화장실에서 거울을 이용해 여성들을 엿보다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라 브래들리 판사는 그에게 징역 12개월과 출소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AP)
shhong
2005-12-15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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