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올라왔던, 부인의 혼전 3년 동거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사연이 올라왔었는데,
그에 대한 변호사의 견해도 올라왔어요.
혼전 3년의 동거는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 정보회사를 통한 결합이라
상대에게 사실혼 관계로 인한 사실상의 재혼임을 고지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할 거라는 견해더군요
사연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080298
변호사 견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073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