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엔 2가지가 있답니다
내가 사고 내고 도망간 기존의 전형적인 '특가법상 뺑소니'와 나랑 무관한 사고가 나도
사고 후 필요 조치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가 있답니다.
아래 참고 사례자의 경우, Y자 도로에서 신호 받고 좌회전 중인 차량을 보고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하려 하다 혼자 넘어졌으나, 그 사고와 무관하다 생각한 좌회전 차량이 그냥 갔으면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에 해당이 되어, 아무 잘못 없이도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재발급이 안된답니다.
저 경우 운전자가 할머니를 일으켜 드려 2차 사고를 예방했고, 경찰에 연락해 필요조치를 다한 것이고,
만약 그냥 갔으면 사고후 미조치 면허 정지에 큰 벌금, 그리고 4년동안 재시험 불가가 되는 것이므로
아주 잘 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한문철씨도 잘못없이도 면허가 4년간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언급했습니다.
참고) 1538회. (중요)신호 위반 오토바이에게 빠앙~했더니 넘어졌어요. 블박차와 부딪치지는 않았고요. 오토바이 100% 잘못인데 그냥 가도 되나요? 아니면 차 세우고 도와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