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할머니가 차도쪽으로 넘어진 사고

임재범 작성일 23.07.29 00:29:45 수정일 23.07.29 0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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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엔 2가지가 있답니다

내가 사고 내고 도망간 기존의 전형적인 '특가법상 뺑소니'와 나랑 무관한 사고가 나도  

사고 후 필요 조치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가 있답니다.

 

아래 참고 사례자의 경우, Y자 도로에서 신호 받고 좌회전 중인 차량을 보고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하려 하다 혼자 넘어졌으나, 그 사고와 무관하다 생각한 좌회전 차량이 그냥 갔으면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에 해당이 되어, 아무 잘못 없이도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재발급이 안된답니다.

 

저 경우 운전자가 할머니를 일으켜 드려 2차 사고를 예방했고, 경찰에 연락해 필요조치를 다한 것이고,

만약 그냥 갔으면 사고후 미조치 면허 정지에 큰 벌금, 그리고 4년동안 재시험 불가가 되는 것이므로  

아주 잘 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한문철씨도 잘못없이도 면허가 4년간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언급했습니다.

 

참고) 1538회. (중요)신호 위반 오토바이에게 빠앙~했더니 넘어졌어요. 블박차와 부딪치지는 않았고요. 오토바이 100% 잘못인데 그냥 가도 되나요? 아니면 차 세우고 도와줘야 하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BCT8sLtXY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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