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0일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박모(21·5년 경력 프로그래머)씨와 권모(27·7년 경력 프로그래머)씨를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
대구 방위산업체에 함께 근무하던 박씨와 권씨는 지난해 9∼12월 직접 제작한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과 해킹한 대구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은행을 사칭한 피싱메일과 대출알선 스팸메일을 100여차례에 걸쳐 총 16억통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스팸메일 발송 과정에서 수집한 1만2000명의 이름과 주민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1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포털사이트의 필터링을 뚫고 스팸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한국형 봇넷'(개인 PC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스팸메일을 고속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공서와 포털사이트의 제휴 사이트를 경유해 대량의 메일을 분산 발송하는 방식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2003∼2004년 '김하나'라는 이름으로 성인사이트 광고메일,대출관련 스팸메일 등을 발송해 '스팸지존'으로 악명을 떨쳤던 인물로 확인됐다. 박씨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자신이 개발한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네티즌 4명에게 30만원씩 받고 판매했다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졸업 때까지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했다.
서울 A대 컴퓨터 관련학과에 입학한 뒤 휴학하고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면서 다시 스팸메일 프로그램 제작에 손을 댔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6살때부터 컴퓨터를 다루는 등 컴퓨터 분야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병역특례로 월급 63만원을 받는데 임금이 3∼5개월치 체납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