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테러 사건

71번 작성일 09.08.05 2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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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과 속옥이 다 타들어갔군요.....

 

 


밀린 임금을 요구했던 여직원을 찾아가 얼굴 등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게 한 일당은 범행을 위해 3개월 동안이나 준비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8일 "H 어로 장비 제조업체 대표 B씨(28) 등 피의자 4명은 피해자 A씨(27.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지난 3월께 대전에서 황산을 구입해 피해자 집 주변을 수차례에 걸쳐 사전답사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동명의 직원 C모씨(28) 등에게 A씨의 주소를 알려주고, 때로는 렌트한 차량으로 범행 장소까지 이들을 실어다 주는 등 지난 5월에만 5~6차례 걸쳐 사전답사했다.

C씨와 직원 D씨(26)씨의 경우 지난 5월15일과 같은달 16일 두차례에 걸쳐 황산을 뿌리려고 시도했다가 A씨가 범행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후 D씨가 5월20일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한 뒤 직원 C씨는 홀로 A씨 집 앞에 찾아가 범행을 준비했으며, 사건 발생 하루전인 지난달 7일 밤 새워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다음날 오전 6시10분께 출근하는 A씨에게 400㎖의 황산을 뿌렸다. C씨는 황산을 뿌리다 일부가 튀어 자신도 손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계속해서 피부를 태우는 황산 특징 때문에 얼굴과 가슴, 팔, 허벅지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범행을 지시한 B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0분께 강원 동해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숙소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갑자기 심장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한 채 추가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씨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소송을 걸어 회사 경영이 힘들어진데다 B씨가 힘들어 하고 있어 스스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B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지만 직원 C씨와 D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황산을 차에 실어주기도 했다는 진술과 함께 "항소 못하도록 피해 줘라"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뒤에도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가려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신호를 분석하는 한편 C씨가 강원도에서 렌트한 차량이 사건 장소 주변 골목길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점 등을 추적해 일당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뒤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5월 입사한 E씨(23)를 시켜 대전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B씨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2006년 7월 피해자 A씨를 B씨에게 소개해준 친구 F씨(26.여)를 찾아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사건 현장에 C씨가 왔었다고 말하도록 경찰조사에 앞서 입을 맞췄다.

한편 B씨는 수심이 깊은 곳까지 전등을 내려 보내 물고기를 낚기 가능한 얕은 곳으로 유인하는 조절장치 '윈치'(WINCH)를 개발, 2002년 유망 벤처기업인으로 언론에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장병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B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영장, C씨와 D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번 사건 해결로 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도 강력미제사건이 단 한 건도 남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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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이준한 하나기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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