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까지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한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사진으로 본 신부는 상당한 미인이었다. 신랑은 사진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다. 신부 측에 덜컥 억대의 선물까지 했다.
그런 그가 사기에 걸려든 걸 알게 된 건 결혼식장에서다. 당장 그는 당국에 결혼무효신청을 냈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들인 선물은 끝내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최근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걸프뉴스를 인용해 외신이 보도했다.
사진만 굳게 믿은 게 잘못이었다. 두바이 여인들은 니갑이라는 검은 천을 얼굴에 두르고 다닌다. 실물을 보지 못한 신랑은 여인의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보라며 내민 사진이 실물 모습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다.
사진에 나타난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에 홀딱 반해버린 그는 신부 측에 보석과 옷 등 13만5000달러 상당(약 1억5500만원)의 선물까지 하고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열리게 된 결혼식. 예식이 끝나고 신랑이 신부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니갑을 걷어올렸다.
”헉!” 신랑 입에선 비명이 터졌다. 신부와 사진의 인물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신부는 여자면서도 수두룩하게 턱수염이 나 있고, 눈은 사시였다.
현지 언론은 “여인의 어머니가 남자에게 보여준 사진은 동생의 사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딸과 어머니가 짠 사기에 남자가 걸려든 셈”이라고 전했다.
신랑은 당장 당국에 혼인무효를 신청했다. 턱수염이 난 신부의 성 정체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다. 억대의 선물은 돌려받게 해 달라고도 했다.
당국은 의사들의 확인 후 “신부가 여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사진에 속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혼인무효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선물을 찾게 해 달라는 신랑의 요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문제의 신부는 혼인무효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자를 상대로 생계비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기사일자 : 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