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쬔 쥐포 판매중단
허우영 기자 yenny@dt.co.kr | 입력: 2010-06-09 19:20
베트남산 마른 조미 쥐치포(사진)에서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이 나와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
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ㆍ통관
검사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가 허용 안된 `마른
조미 쥐치포(Dried Seasoned File Fish)' 제품
에서 `방사선 조사 양성'이 판정돼 해당제품
을 반송 또는 폐기조치하고, 국내 유통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 `BU HUNG CO. LTD'등 6개사가 제조한 것으로 형제식품, 신명수산 등
20개 수입사가 총 3192톤(유통기한 2010.6.10부터 2012.4.9까지 제품)을 수입했고, 주로
재래시장 등으로 유통ㆍ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은 방사선 조사
대상이 아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유통ㆍ판매를
중단한다"며 "소비자는 사용 또는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