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41071
".....국회의원들은 올해부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에 한 해서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의원들은 월급을 제외하고도 각종 사무실 지원경비(유류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로 연간 9000만원 선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선거가 없는 해는 총 1억 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 학비 지원에 가족수당까지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사실에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은 지난해 2월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매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헌정회육성법을 통과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최근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기습처리로 또 한번 여론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필이면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워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입법권을 악용해 자기 잇속은 악착같이 챙기는 국회의원들을 보니 참..... 너무 화가 나면 욕도 안나오는군요.
차라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수당 및 연금과 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은 제정할 수 없도록 헌법으로 제정해버렸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