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내용은 쉽고 재미있게…한국사 소양 갖춰야 교사 임용
내년 고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이 내년부터는 필수가 되는 등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반영이 확대되며 대학 입시에서도 한국사를 반영하는 것이 적극 권장된다.
초중고의 역사교과서는 쉽고 재미있게 바뀌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사 소양을 갖춰야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22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영토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려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역사교과서에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강화하며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재 고교에서 선택 과목인 한국사를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문과ㆍ이과ㆍ예체능계열, 인문계고ㆍ특성화고 등 계열과 학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고교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
이에따라 전국 모든 고교생은 졸업 때까지 총 85시간(5단위) 안팎으로 한국사 과목을 배워야 한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 가운데 필수가 된 과목은 한국사가 처음이다.
교과부는 한국사 필수과목화에 연계해 대학 입시에서도 연관성 있는 모집단위에서는 한국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교육감, 정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한국사 반영을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반영이 확대된다.
학교현장 교사들의 한국사에 대한 소양을 키우기 위해 2013년부터는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자에게만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2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한국사 과목이 필수가 되는 것을 비롯, 사법시험, 법원 5급 시험, 국회 9급 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이 관련 부처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도 학생들이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대폭 수정된다.
초ㆍ중ㆍ고의 역사교과서 내용이 모두 선사시대∼현대에 이르는 통사적인 기술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다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고 수준이 높아 학생들이 역사를 지루하고 어려운 암기과목으로 인식해 오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교과서는 탐구ㆍ체험ㆍ토론 활동 내용을 강화하고 일화나 인물 이야기, 특정 주제 중심으로 서술하되 초중고 학교급별 내용을 차별화하는 등의 방안이 현재 연구되고 있으며 8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