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2월 10일 1,447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010통합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KT 2G 종료 사태와 더불어 01X 사용자들의 억울함을 막고자 소송 추가접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소송의 목적
방통위는 2018년 010 강제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01X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차별과 더불어 희생과 불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번호정책의 결과물로써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잘못을 하루빨리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서, 모든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것을 보면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회 및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010 통합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방통위의 잘못된 번호정책을 알게되었고 그동안 국민들을 속인것까지 알게되었습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대외 활동을 통해 국회의 "01X 3G 허용 법률개정안" 및 국회 토론회 참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하여 방통위의 행태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01X 사용자 차별" 및 "01X 강제통합 반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01X 사용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공익소송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010 강제통합은 물건너가는 것이고, 01X 번호로 자유롭게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대리인 소개
저희를 위해 010 통합관련 소송을 맡아주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장백(대표변호사 조명선)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을 담당하실 최수진 변호사님은 베스킨라빈스 사건의 당사자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의식이 확고합니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 변호인입니다.
3. 소송인단의 자격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의 소송인단은 01X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은 본안의 이해 당사자들만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01X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회원 뿐만 아니라 01X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페에 가입하지 않고도 소송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1명당 10,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금액을 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시민단체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하였고,
다른 사건과 달리 우리 사건은 사전에 이통사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비롯한 사전 준비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을 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는 잘 아실것으로 판단합니다.
저 자세한 내용은
http://cafe.naver.com/anti01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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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KT에서 2G를 종료하겠다고 했죠... ㅜㅜ;;
제가 뭐 이거 홍보한다고 돈이 되는것도 아니고 눈꼽만치의 무슨 도움이 되는건 절대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제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하게 지키고자... (여러분들 것도 ^^)
다같이 힘을 모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01X사용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