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기다렸다며 짜증을 내는 10대 손님에게 약봉지를 던진 30대 약사가 벌금 50만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손님 이모(17)양의 가슴팍에 약봉지를 던진 혐의(폭행)로 기소된 약국 주인 이모(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정도로 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2일 서울 구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손님 이모(17)양이 약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며 1만원권 지폐를 계산대 위로 던지자 조제한 약봉지를 이양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mbn 인터넷부-
--------------------------------------------------------------------------------------------------------------
못된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