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임산부' 해피엔딩?

JCC바라기 작성일 12.03.23 2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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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났던 '채선당 임산부' 그 끝은 결국…"

                                              

                                    
                                                 
   최종수정 2012.03.23 15:39기사입력 2012.03.23 15:32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이   사실상 쌍방과실로 방향을 잡았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이 사건과 관련된 임산부 유모(33)씨와 여종업원 홍모(45)씨에   대해 모두 상해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낮 1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다퉈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임산부와 여종업원 모두 피해자라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   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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