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97년 즈음 해서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사건.
일단 아래는 판결서중 이유 부분 전부인데 너무 기니까 범행 방법에 대해 짧게 요약해 드림.
관심있으신 분은 저 긴걸 한번 읽어보시길..
1.조선족이 원양어선에 일하러 탑승
2.한국인 선장의 대우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킴
3.한국인 7명 같은 조선족 1명 인도네시아인 3명 을 살해 후 사체를 유기
4.선원 대부분을 도끼나 참치회칼로 난자하여 살해, 피를 철철 흘리며 난간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의 양 손을 칼로
찔러 바다로 떨굼
5.한국인중 1명은 다른 배에 있다가 맹장수술을 받기위해 이 배로 옮겨 탄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이였음->역시 살해당함
6.인도네시아인 3명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사람을 죽이게 시킴
7.그걸로는 부족했는지 조선 1명과 함께 얼음 창고에 5일간 가두어 동사시키려 했으나 실패
8.얼음창고에서 끄집어내어 그대로 망망대해에 투척
9.배에 기름이 떨어져 표류하다 어찌어찌하여 잡힘.
10.우린 술먹고 그런거였다 형좀 깎아달라 주장.
11.재판부曰:됐고ㅋ 너님 사형욤ㅋ
12.BUT..노무현 정권시절 특별사면으로 무기수로 감형..
13.현재 16년째 부산교도소에서 우리들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수감중.
판결서.
피고인들은 모두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가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선원송출업체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게 되었고,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양어선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자들로서
승선 근무 중 한국인 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중국에서 겪어보지 못한 가혹한 대우를 받아 승선한 지 약 한달
보름만에 하선시켜 줄 것을 스스로 요구하다가 끝내 징계조치로 하선당하게 되어 사모아로 회항하면서 선장인
피해자 최기택으로부터 하선당하는 경우 사모아에서의 체류비용과 귀국비용은 물론 하선으로 인한 조업손해까지도
부담해야 한다는 위협조의 말을 듣고 하선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하선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적개심과 절망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주도 하에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고,
한국인 선원 7명 외에도 조선족 중국인 선원 1명,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이들 4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등
도합 11명이나 되는 인명을 단기간 내에 무참하게 살해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최동호(19세)는 다른 선박에 승선근무 중
맹장염에 걸려 사모아로 돌아가기 위하여 도중에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자로서 피고인들과 원한관계가 없고 병중이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단지 범행 은닉의 목적만으로 살해하였고, 그 범행 방법도 피해자들을 도끼로 내
리치거나 참치처리용 칼로 난자한 후 바다에 내던졌을 뿐 아니라, 그 중 피해자 김창열의 경우에는 칼에 찔린 채 선박의
난간에 매달려 살려 달라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칼로 찔러 바다에 떨어뜨리고, 피고인들의 범행을 목격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을 공범으로 만들어 범행 폭로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피해자 최동호를
살해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족 중국인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을 동사시키려고 어창에 5일간 감금하였으나
동사하지 않자 다시 끌어내어 바다에 내던져 살해하는 등 그 잔혹함이 도저히 인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이 한국인 선원들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가공할
범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